檢, '선거법 위반' 이재명 징역 2년 구형…"거짓말로 유권자 선택 왜곡"

서민지 2024. 9. 20. 18: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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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지난 대선에서 허위 사실을 발언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에게 징역형을 구형했다.

이 대표는 민주당 대선 후보였던 지난 2021년 12월 방송 인터뷰에서 고(故) 김문기 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1처장에 대해 "시장 재직 시절 알지 못했다"고 허위 사실을 말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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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민 상대로 반복적인 거짓말…엄정한 처벌 필요"
'김문기·백현동 의혹' 관련 허위 발언 혐의로 기소된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20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리는 공직선거법 위반 1심 결심 공판에 출석하며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파이낸셜뉴스] 검찰이 지난 대선에서 허위 사실을 발언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에게 징역형을 구형했다.

검찰은 20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4부(한성진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이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결심 공판에서 징역 2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검찰은 "20대 대선을 앞두고 대장동 비리 의혹에 대한 국민적 관심이 최고조에 달한 시점에서, 피고인은 책임을 회피하고 오로지 대통령 당선을 위해 전국민을 상대로 반복적으로 거짓말을 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전파성이 높은 방송에서 수회에 걸쳐 거짓말을 했다"며 "유권자들은 대통령 후보자가 방송에 출연해 거짓말을 한다는 것을 예상하기 어려웠을 것이고, 유권자의 선택을 왜곡했다"고 했다.

이어 "법은 지위고하를 막론하고 죄질 등 불법성 정도에 따라 원칙에 따라 적용돼야 한다. 피고인의 신분과 정치적 상황에 따라 잣대가 달라진다면 공직선거법 취지는 몰각될 것"이라며 "거짓말로 유권자 선택을 왜곡했으므로 엄정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검찰은 이 대표 혐의에 대한 양형 기준이 징역 8개월에서 3년 또는 벌금 500만원에서 1500만원임을 언급하며 "피고인에게는 형을 감경할 사유가 존재하지 않고, 가중할 사안만 있다"고 했다.

이 대표는 민주당 대선 후보였던 지난 2021년 12월 방송 인터뷰에서 고(故) 김문기 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1처장에 대해 "시장 재직 시절 알지 못했다"고 허위 사실을 말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김씨는 대장동 개발 핵심 실무자로 알려졌다.

또 2021년 국정감사 때 국토교통부 협박으로 백현동 개발 부지 용도를 상향 조정했다고 허위 사실을 말한 혐의도 있다.

jisseo@fnnews.com 서민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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