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헬스케어타운 건물 임차해 병원 들어선다.. 시민단체 반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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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헬스케어타운 건물을 임차해 병원급(30병상 이상) 의료기관이 들어설 수 있는 길이 열렸습니다.
제주자치도는 '의료법인 설립 및 운영지침'을 개정하고 의료법인 분사무소 설립기준 요건을 완화한다고 오늘(17일) 밝혔습니다.
개정 내용의 핵심 중 하나는 제주헬스케어타운 건물을 임차해 병원급 분사무소 의료기관 개설이 가능해졌다는 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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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단체 "편법 의료행위, 특혜 우려"
제주헬스케어타운 건물을 임차해 병원급(30병상 이상) 의료기관이 들어설 수 있는 길이 열렸습니다.
제주자치도는 ‘의료법인 설립 및 운영지침’을 개정하고 의료법인 분사무소 설립기준 요건을 완화한다고 오늘(17일) 밝혔습니다.
개정 내용의 핵심 중 하나는 제주헬스케어타운 건물을 임차해 병원급 분사무소 의료기관 개설이 가능해졌다는 겁니다.
다시 말해 수도권 등 다른 지역에 본사를 둔 의료기관이 헬스케어타운에 제주분원, 제주지점, 제주센터 등의 형태로 의료기관을 운영할 수 있게 됐습니다.
또 개정 지침은 주사무소(본사)에 병원급 이상 의료기관을 운영하지 않으면 분사무소 허가를 불가하도록 했습니다.
임차기간은 10년 이상, 임차료 5년 선납 조건입니다.
다른 시·도의 의료법인이 제주에 분사무소를 설치하고자 하는 경우 제주자치도의 기준, 의견을 반영토록 했습니다.
이에 대해 시민사회단체는 즉각 반발했습니다.
의료영리화 저지와 의료공공성 강화를 위한 제주도민운동본부는 오늘 성명을 내 “의료법인 설립 및 운영 지침 변경은 의료법인으로서 불가능한 각종 부대사업과 결부된 의료법인의 편법적 영리 행위를 막을 수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어 “헬스케어타운에만 적용하는 특례지침 변경은 도내 다른 지역, 도내 다른 의료법인에도 형평성 논란을 부를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 “종국적으로는 의료의 공공성마저 위협하게 될 것” 이라며 의료법인 분사무소의 임차허용을 반대했습니다.
단체는 “의료법인 분사무소 임차허용을 하던 부산마저 문제점이 속출해 ‘임차불허’로 지침을 개정했다”고 밝혔습니다.
또 “의료법인 분사무소 임차허용은 어떤 식으로든 납득될 수 없고 특정의료자본을 위한 명백한 특혜”라고 주장했습니다.
JIBS 제주방송 정용기(brave@jibs.co.kr)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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