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영권분쟁 드림팀]⑩ 율촌 "실시간 자문·즉각적인 소송 병행...분쟁 흐름 잡는다"

블로터 창간 18주년 특별기획

국내 최고 경영권분쟁팀을 소개합니다.

(왼쪽부터) 김도형, 양재준, 엄상준 변호사 /사진 제공=법무법인 율촌

법무법인 율촌 경영권분쟁팀은 변호사들의 종합적인 진단과 실시간 자문, 즉각적인 소송 등을 병행하는 역량을 강조한다. 분쟁이 발생하면 가처분 소송, 주주총회 등이 동시다발적으로 진행되고 변호사들의 판단과 전문성에 따라 분쟁의 흐름이 뒤바뀔 수 있기 때문이다.

김도형(연수원 24기) 변호사는 "경영권분쟁은 기업의 존폐를 좌우할 수 있는 중대한 사안인 만큼 율촌은 급변하는 기업 환경에서 발생하는 다양한 경영권분쟁에 선제 대응하려 한다"며 "분쟁을 효과적으로 해결해 고객의 이익을 극대화하고 기업가치를 보호하는 데 주력한다"고 말했다.

김 변호사는 판사 출신으로 대법원 전속재판연구관·부장판사, 서울남부지법 수석부장판사(회사 소송, 가처분), 서울중앙지법 부장판사(영장전담, 기업형사) 등을 거친 뒤 지난 2019년 율촌에 합류했다.

양재준(39기) 변호사는 상장·비상장법인의 경영권분쟁과 기업 지배구조 관련 분쟁에서의 법률자문, 가처분 등 회사 소송을 맡고 있다. 또 공인회계사 출신인 엄상준 변호사(변호사시험 2회, 공인회계사시험 41회)를 비롯해 회사법, 자본시장법, 형사법 등 관련 법률 분야의 정예 멤버와 형사 공판 경험이 풍부한 전문가가 팀을 구성하고 있다.

김 변호사는 "팀원들은 사건 초기부터 유기적인 협조체계를 갖춰 사전에 분쟁 발생을 최소화한다"며 "분쟁이 일어났을 경우에는 최신 이론과 세부적, 실무적 사항을 아우르는 신속하고 원만한 해결 및 소송 대응을 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경영권분쟁팀은 주총 대응에도 경쟁력을 발휘하고 있다. 양 변호사는 "경영권분쟁 상황에서는 단순한 소송대리와 법률관계 자문을 넘어 주총 소집 및 개최, 진행 등도 중요하다"며 "주주제안의 적법 요건, 의결권 현황 분석, 의결권 행사 가능 여부를 검토하고 관련 가처분을 진행해 경영진을 지켜내거나 경영진 교체에 성공했다"고 밝혔다.

/사진 제공=법무법인 율촌

팀은 △한국토지신탁과 엠케이전자 간 경영권분쟁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건에서 KCC 자사주 취득 및 의결권행사금지 시도 저지 △롯데그룹 장·차남 경영권분쟁 △한진칼 경영권분쟁 △젬벡스링크 경영권분쟁 △유비쿼스 경영권분쟁 △다올투자증권 경영권분쟁 등을 대표적인 업무 사례로 꼽았다.

양 변호사는 "한진칼, 젬벡스링크 경영권분쟁건은 의결권 행사의 적법성에 대한 면밀한 검토 결과에 따라 결의 내용이 달라질 수 있었던 상황이었다"며 "가처분 소송과 후속 본안 소송 및 주총 현장 조치 등으로 적법하지 않은 의결권 행사 시도를 저지하고 경영권을 방어해 기억에 남는다"고 전했다.

팀은 강점을 드러낸 사례로 이래CS 경영권분쟁도 꼽았다. 이 분쟁은 사모펀드가 회사 및 기존 대주주 측에 거액의 투자금을 제공한 상황에서 기존 대주주가 계약을 위반하고 사모펀드의 권리 행사를 방해하면서 발생했다. 팀이 대리한 사모펀드 측은 '주주권 행사는 명부에 기재된 명의자만 가능하다'는 취지의 대법원 전원합의체의 판결로 의결권 행사가 용이하지 않았다. 이에 팀은 긴급히 주총 소집 허가와 주주 지위를 인정받는 가처분을 진행해 모두 인용 결정을 이끌어냈다. 이후 임시 주총을 열어 기존 경영진을 해임하고 신규 경영진을 선임해 경영권을 확보했다.

양 변호사는 "이러한 가처분 결정을 받지 않으면 법률적으로 소유권을 취득했어도 수년간 쓸모없는 상황이 된다"며 "심지어 주식소유권 취득을 위해 대규모 대가를 지급했더라도 그렇다"고 설명했다.

최근에는 의결권 행사, 이사회 구성, 주주의 드래그얼롱과 우선매수청구권 등 주주 간 약정과 관련한 자문과 분쟁 업무가 많아지고 있다고 했다. 팀은 "경영권 분쟁 관련 자문, 분쟁에 대한 니즈에 더욱 집중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박선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