몽리자·구거?…민법 '알기 쉽게' 바꾼다 65년만에 전면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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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가 1985년 제정 이후 65년간 바뀌지 않던 민법을 전면 개정하겠다는 계획을 밝혔다.
또 제2의 론스타 사태 발생을 막고 국제 분쟁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국제법무국을 신설하겠다는 방침이다.
법무부는 올해 상반기 중에 제3차 '민법개정위원회'를 출범해 개정 필요 분야를 발굴하고 집중 연구·검토를 진행한다는 방침이다.
법무부는 국제투자분쟁, 국가 간 공법분쟁에 대한 효율적인 대응체계를 구축하고 분쟁에 대한 사전 예방을 위해 국제법무국도 출범시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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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주 보호 위해 상법 개정도…변호사 시험 CBT 도입
(서울=뉴스1) 최현만 기자 = 1958년 제정 이후 65년간 그 틀을 유지해 왔던 민법이 전면 개정된다. 또 제2의 론스타 사태를 막고 국제 분쟁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국제법무국이 신설된다.
한동훈 법무부 장관은 26일 오전 청와대 영빈관에서 이같은 내용이 담긴 '2023년 법무부 5대 핵심 추진과제'를 윤석열 대통령에게 보고했다.
법무부는 민법 개정 추진의 배경으로 몽리자(蒙利者), 구거(溝渠)와 같은 일본식 표기가 아직 남아있다고 설명했다. 몽리자는 이익을 얻는 사람을, 구거는 작은 도랑을 의미한다.
또 임의후견임감독인(임의후견감독인)과 같은 오탈자를 바로잡을 필요도 있다는 게 법무부의 설명이다.
법무부는 현대사회의 빠른 거래주기를 고려해 채권 소멸시효를 10년에서 5년으로 조정하거나 물권임에도 등기에 공시되지 않아 분쟁을 야기하는 부동산 유치권을 폐지할 필요도 있다고 밝혔다.
아울러 정보통신 기술 발전에 따른 거래관계를 규율할 필요성과 초상·성명 등 보호를 위한 인격권, 퍼블리시티권을 명문화할 필요성이 크다고 봤다.
법무부는 올해 상반기 중에 제3차 '민법개정위원회'를 출범해 개정 필요 분야를 발굴하고 집중 연구·검토를 진행한다는 방침이다.
1999년~2003년과 2009년~2013년 두 차례에 걸쳐 민법개정위원회가 구성돼 국회에 민법 개정안이 제출됐으나, 개정안이 회기 종료로 폐기된 바 있다.
법무부는 "대륙법계 국가 대부분은 사회·경제적 변화를 적극 반영 민법을 대대적으로 개정해 왔으나, 우리는 오랜 기간 장기 과제로 추진했을 뿐 전면 개정에 이르지 못했다"고 밝혔다.
법무부는 기업환경 개선과 주주보호 강화를 위해 상법도 개정한다는 계획이다.
전자 주주총회 제도를 도입하고, 기업 구조변경 시 주주 보호를 강화하는 내용을 담을 예정이다.
스타트업 창업·운영 활성화 등을 위한 소규모 회사 규제를 완화하고 현물·주식 배당 활성화를 위해 배당 절차 및 방식도 정비한다.
지난해 12월 교수, 판사, 변호사 등 11명으로 구성된 '상법특별위원회'가 출범한 상태다.
법무부는 국제투자분쟁, 국가 간 공법분쟁에 대한 효율적인 대응체계를 구축하고 분쟁에 대한 사전 예방을 위해 국제법무국도 출범시킨다.
현재 정부를 상대로 진행되는 '투자자-국가 간 소송'(ISDS) 7건의 청구금액이 7조4973억에 이르는 점을 고려했다.
앞서 론스타는 우리 정부를 상대로 46억8000만달러(약 6조1000억원·환율 1300원 기준)의 배상금을 청구했으며 국제투자분쟁해결센터(ICSID)는 2억1650만달러(약 2800억원)를 배상하라고 명령했다.
정부는 ICSID 판정을 수용할 수 없으며 불복 절차를 밟겠다는 입장이다. 국제법무국을 통해 론스타 판정에 효과적인 대응을 해나가겠다는 취지로도 읽힌다.
법무부는 핵에너지·항공·우주 등 미래 고부가가치를 창출할 수 있는 새로운 국제규범을 만들고 도입하겠다고 밝혔다. 인공지능(AI) 이용 계약, 데이터거래 규범, 블록체인 관련 금융 지침, 메타버스 등 디지털 환경에서의 규칙 등이 여기에 포함된다.
법무부는 2028년 국제상사중재위원회 총회, 상설중재재판소 지역사무소의 서울 유치도 추진한다.
법무부는 정보통신 기술로 편리한 법률서비스 제공하겠다며 '민소전자문서법' 개정도 진행할 계획이다. 국민이 행정·공공기관을 직접 방문하지 않고 전자소송시스템상 신청만으로 기관이 보관하는 전자문서가 법원에 제출되도록 하는 내용이 담길 예정이다.
신속한 절차 진행 및 이용자의 편의 제고를 위해 개인회생절차에 행정정보 공동이용을 확대한다. 전자공증시스템 고도화도 추진한다.
법무부는 또 수험생 편의를 위해 CBT(컴퓨터기반시험) 변호사 시험을 위한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내년 1월 제13회 변호사시험부터 최초 시행한다는 방침이다.
chm6462@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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