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 서울대 의대 집단 휴학 승인에 “매우 부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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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대학교 의과대학이 학생들이 낸 휴학계를 승인하자 교육부가 설명자료를 내고 "매우 부당하다"며 감사 등 엄정 대응을 예고했다.
1일 교육부는 "학생을 보호하기 위한 정부의 지속적인 동맹휴학 불허 협조 요청에도 불구하고 서울의대 학장이 독단적으로 대규모 휴학 신청을 일괄 승인했다"며 "이는 학생들을 의료인으로 교육하고 성장시켜야 할 대학 본연의 책무를 저버린 매우 부당한 행위"라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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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대학교 의과대학이 학생들이 낸 휴학계를 승인하자 교육부가 설명자료를 내고 “매우 부당하다”며 감사 등 엄정 대응을 예고했다. 의대생들이 정부의 의대 증원 정책에 반발해 지난 1학기부터 대거 휴학계를 냈지만, 교육부는 이에 대해 반대해왔다.
1일 교육부는 “학생을 보호하기 위한 정부의 지속적인 동맹휴학 불허 협조 요청에도 불구하고 서울의대 학장이 독단적으로 대규모 휴학 신청을 일괄 승인했다”며 “이는 학생들을 의료인으로 교육하고 성장시켜야 할 대학 본연의 책무를 저버린 매우 부당한 행위”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이는 정부와 대학이 그동안 의과대학 학사 정상화 및 학생 학습권 보호를 위해 지속해 온 노력을 무력화하고 형해화하려는 시도”라며 “교육부는 강한 유감을 표명하며 사실관계 확인 등을 위해 즉시 현지 감사를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어 “중대한 하자가 확인될 경우 엄중히 문책하고 잘못된 부분이 있으면 바로 잡을 예정”이라며 “의대가 설치된 40개 대학(원) 동맹 휴학은 정당한 휴학 사유가 아니다. 다시 한번 적극 협조해줄 것을 요청한다”고 경고했다.
서울대 의대는 전날 의대 학생들의 1학기 휴학 신청을 일괄 승인했다. 서울대 학칙에 따르면 의대생의 휴학 승인 최종 결정권자는 의대 학장인데, 전날 학장이 이들의 휴학을 최종 승인한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의대생들이 단체로 유급될 상황에 처하자 1학기 성적처리 기한을 학년 말까지 변경하는 등 학사 운영을 탄력적으로 할 수 있는 방안을 지난 7월 내놨다. 그러나 의료계에서는 사실상 정상 교육이 불가능하다고 보고 휴학계를 승인해 줘야 한다는 주장이 거셌다.
교육부는 정부 정책에 반발하는 학생들의 동맹 휴학은 휴학 사유가 아니므로 승인할 수 없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교육부는 지난 7월 ‘의대 학사 탄력 운영 가이드라인’을 발표하며 학생들 집단 유급도 허용하지 않겠다는 방침이다.
한편 진선미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이 교육부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전국 40개 의대 재적생 1만9374명 중 2학기 등록금을 낸 인원은 지난달 2일 기준 653명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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