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술자리 폭행’ 전 야구선수 정수근에 징역 1년 6월 구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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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께 술 마시던 남성의 머리를 병으로 가격해 상해를 입힌 혐의로 기소된 전직 야구선수 정수근씨(47)에게 실형을 내려달라고 검찰이 재판부에 요청했다.
의정부지검 남양주지청은 11일 특수상해 혐의로 불구속기소 된 피고인 정씨에 대한 결심 공판에서 징역 1년 6월을 구형했다.
정씨는 지난해 12월 21일 오후 남양주시 내 한 유흥주점에서 함께 술 마시던 지인 A씨의 머리를 병으로 가격해 상해를 입힌 혐의로 기소돼 재판에 넘겨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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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께 술 마시던 남성의 머리를 병으로 가격해 상해를 입힌 혐의로 기소된 전직 야구선수 정수근씨(47)에게 실형을 내려달라고 검찰이 재판부에 요청했다.
의정부지검 남양주지청은 11일 특수상해 혐의로 불구속기소 된 피고인 정씨에 대한 결심 공판에서 징역 1년 6월을 구형했다.
정씨의 변호인은 “피고인이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며 “사건 당시 우울증과 불면증약을 먹어 부작용으로 기억을 못 한다”고 말했다.
정씨도 최후 진술에서 “죄를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며 “약을 많이 먹어 판단력을 잃었다”고 선처를 호소했다.
정씨는 지난해 12월 21일 오후 남양주시 내 한 유흥주점에서 함께 술 마시던 지인 A씨의 머리를 병으로 가격해 상해를 입힌 혐의로 기소돼 재판에 넘겨졌다.
범행 직후 정씨는 A씨에게 사과 내용이 담긴 메시지를 보냈지만 합의에 이르지는 못했다.
정씨에 대한 선고 공판은 12월 4일 같은 법정에서 열린다.
김태우 기자 twoo63@kyeong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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