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정부가 법무부와 성평등가족부의 세종 이전을 추진한다. 외교부·통일부까지 옮기면 국방부만 서울에 남게 된다.
정부가 2027년 상반기부터 법무부와 성평등가족부 등 수도권 소재 중앙행정기관의 세종 이전을 순차적으로 추진한다고 밝혔다.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이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발표한 내용이다. 구체적인 이전 대상은 올해 4분기에 확정·고시된다. 이 계획이 마무리되면 중앙행정부처 가운데 국방부만 서울에 남게 될 가능성이 크다.

"제외 기관 5곳에서 3곳으로"…법 개정 추진
현행 행복도시법상 세종 이전 대상에서 제외된 부처는 외교부, 통일부, 법무부, 국방부, 성평등가족부 등 5곳이다. 정부는 법무부와 성평등가족부의 세종 이전을 위해 이들 부처를 이전 제외 기관에서 삭제하는 내용의 법 개정을 추진한다. 두 부처가 빠지면 서울에 남는 부처는 외교부, 통일부, 국방부 3곳으로 줄어든다. 윤 장관은 "외교부나 통일부는 대통령 세종 집무실이 이전하는 2030년, 또는 입법부 분원이 개원하는 2033년 등 그런 시기에 맞춰서 이전이 검토되고 있다"고 말했다.

"2005년엔 6곳이었다"…줄어온 제외 명단
2005년 행복도시법 제정 당시 이전 제외 부처는 외교통상부, 통일부, 법무부, 국방부, 행정자치부, 여성부 등 6곳이었다. 2017년 행복도시법에서 행정안전부 제외 조항이 삭제되면서 2019년 2월 행정안전부가 세종으로 옮겼다. 애초 6곳이던 이전 제외 기관이 현재 5곳으로 줄어든 배경이다. 이번 법 개정이 이뤄지면 명단은 다시 3곳으로 좁혀진다.

"이유는 명시돼 있지 않다"…추정되는 배경
2005년 법 제정 당시 부처별 이전 제외 근거는 명시되지 않았다. 당시 공무원 사회와 언론에서는 국가안보와 위기 대응, 외교적 필요성 등이 이유로 추정됐다. 이번 발표에서도 정부는 국방부를 제외한 이유를 별도로 밝히지 않았다. 다만 국방부와 합참의 계룡대 이전 주장은 국회 국정감사나 국방장관·합참의장 인사청문회 때마다 반복적으로 등장해 온 사안이다. 용산에 자리 잡은 국방부는 이른바 서울 사수의 상징으로 여겨져 왔다.

행정수도 이전 논의가 진행될수록 국방부의 위치 문제는 다시 도마에 오를 가능성이 크다. 지휘통신과 위기관리 체계라는 실무적 이유와 상징성이 함께 얽힌 사안이기 때문이다. 4분기 확정·고시 내용에 시선이 쏠린다. (사진 출처=한겨레·다음 뉴스, 다음 이미지검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