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내년 '복귀' 약속하면 의대생 휴학 허용...교육과정 1년 단축 검토
교육부가 의대 증원 등에 반대해 수업 거부 중인 의대생들을 2025학년도 복귀를 조건으로 휴학을 허용하겠다고 밝혔다. 단 휴학 사유에 '동맹휴학'은 불허하며 학칙에 따른 별도의 휴학 사유가 있어야 한다. 내년도 복귀하지 않는다면 대학별 학칙에 따라 유급·제적 등을 적용한다. 연말이 다가와도 의대생들이 수업에 복귀할 기미를 보이지 않자 당근과 채찍을 동시에 제시한 것이다.
먼저 각 대학은 교육여건, 과정 등을 고려해 복귀 기회를 최대한 부여하는 선에서 복귀 시한을 설정한다. 복귀 시한까지 휴학을 주장할 경우 2025학년도 시작에 맞춰 복귀하는 것을 전제로 휴학을 승인한다. 의대생은 학교와 학년에 따라 1월부터 개강하기도 한다.
다만 휴학 사유에 '동맹휴학'은 허용하지 않는다. 학칙에 맞게 별도로 휴학사유를 소명하고 복귀 의사, 증빙 자료 등을 내야 한다. 상담을 통해 복귀시점을 2025학년도 시작에 맞춰 명기한 경우에만 휴학을 승인한다. 지속해서 미복귀한다면 학칙에 따라 유급 또는 제적 등의 조치를 받는다.
의대생들의 수업 참여률과 2학기 등록률이 계속 저조해 내년까지 대치 상태가 이어질 것을 우려한 것이다. 지난달 발표된 각 국립대학 의과대학 '2024학년도 2학기 수강신청 및 등록 현황'에 따르면 의예과(1·2학년) 학생들의 수강신청률은 7%에 불과했다. 여기에 최근 서울대 의대가 전국에서 처음으로 학생들이 집단으로 낸 휴학계를 일괄 승인하면서 다른 의대에서도 휴학을 승인할 우려가 커졌다.
교육부는 이번 조치로 얼마나 많은 학생들이 복귀할 것으로 예상하는 지에 대한 구체적인 답변은 피했다. 심민철 교육부 인재정책기획관은 "실제로 학생들이 (제대로 된) 휴학계를 제출해야 내년에 복귀하는 학생 규모가 나올 것"이라며 "지금으로써는 예단할 수 없다"고 말했다.
유급·제적 인원 규모 역시 대학별로 학사일정이 다르고, 약 1만8000명의 의대생 개인 의사를 확인해야 하는 만큼 2024학년도 말인 내년 2월께나 돼야 할 것으로 내다봤다.
아울러 증원된 내년 의대 신입생들이 휴학생 복귀로 피해를 입지 않도록 2025학년도 신입생을 대상으로 수강신청 및 분반 우선권을 부여한다. 학생들이 모두 내년에 복귀한다면 내년 신입생과 기존 예과1학년생은 최대 7500명이 될 가능성이 있다. 이들은 6년간 수업을 같이 들어야 한다. 이같은 상황과 의료인력 양성 공백을 최소화하고자 현행 교육과정 6년을 5년으로 단축·탄력 운영하는 방안도 마련한다. 보건복지부와 협의해 의사 국가시험 및 전공의 선발 시기 유연화도 추진한다.
학생들이 집단휴학을 강요받지 않도록 하는 보호조치 등도 별도 방안을 마련한다. 올해 수업을 이수 중인 학생들을 대상으론 대학본부와 의과대학이 협력해 고충상담, 기출문제 및 학습지원자료, 이른바 '족보'를 공유·지원하는 '의대교육지원센터(가칭)'을 운영한다.
의료 인력의 예측 안정성을 위해 의과대학의 휴학과 복학 제도도 손본다. 2학기를 초과해 연속적으로 휴학하는 것을 제한하는 규정을 학칙에 추가한다.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 총장의 허가를 받아 휴학 연장 또는 추가 휴학 신청이 가능하도록 하는 등 보완 규정을 마련할 수 있다.
또 학기별 교육여건, 탄력적 교육과정 운영, 대학 전체의 인적·물적 자원 활용 등을 고려한 '정원을 초과해 최대한 교육할 수 있는 학생수'를 학칙에 반영하고, 해당 학생수를 초과해 학사가 운영되지 않도록 관리한다.
교육부는 이러한 휴학 승인 원칙·절차 이행 및 집단 동맹휴학 승인 여부와 학생 학습권 보장 등 의과대학 학사 정상화 노력을 반영한 대학의 교육과정 운영 계획을 점검하고 그 결과를 2025년부터 재정지원에 적극 반영할 계획이다.
정인지 기자 injee@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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