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은 살인"…가해 운전자 신상공개 추진

어린이보호구역(스쿨존) 내 음주운전 사고가 잇따르자 국회에서 음주운전 가해자 신상 공개 법안이 발의됐다.

국민의힘 하태경 의원은 16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음주운전으로 사람을 사망하게 한 자의 신상을 공개하는 내용을 담은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 일명 '음주 살인 운전자 신상 공개법'을 대표 발의한다고 밝혔다.

서울의 한 스쿨존

개정안은 음주운전으로 사람을 사망케 한 자와 10년 내 음주운전을 2회 이상 위반한 자의 이름ㆍ얼굴ㆍ나이 등을 공개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하 의원은 "현행법은 강력 범죄ㆍ성범죄에만 신상 정보를 공개하고 있다"며 "이번 개정안으로 음주 치사도 살인에 준하는 중대범죄로 다뤄 음주 운전자에게 경종을 울리겠다는 취지"라고 말했다.

이번 개정안에는 민주당 소속 의원 1명도 공동발의자 명단에 이름을 올린 것으로 전해진다. 이에 따라 관련 법이 무난히 본회의를 통과할 것으로 전망된다.

한편, 같은 당 소속의 윤창현 의원도 이날 스쿨존에서 음주 교통사고를 발생시킨 사람의 신상을 공개하는 특정강력범죄 처벌에 관한 특례법 개정안을 이달 내 대표발의할 예정이다. 윤 의원은 "음주운전은 그 자체로 살인 행위이자 패가망신의 지름길이라는 사회적 공감대를 이루게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