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회생 제출서류 간소화된다
법인회생 절차 등에서 증자·출자전환 관련 등록면허세를 비과세로 명확히 하고 개인회생 신청 절차의 제출서류를 간소화하는 내용의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1월 25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
그동안은 법인회생 절차에서 증자·출자전환 등록면허세 과세 여부와 관련해 법률 간 충돌이 발생했습니다. 그랬던 것이 비과세로 명확히 규정됐습니다. 개인회생 신청자가 정보 제공에 동의하면 법원이 행정정보 공동이용센터를 통해 필요한 서류들을 확인하고 이 경우 해당 서류들을 제출한 것으로 간주하는 규정도 신설됐습니다. 다만 법원의 전산시스템 정비에 필요한 시간을 고려해 시행일은 공포한 날부터 2년 내에 대법원 규칙이 정하는 날로 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