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 고대영 전 KBS사장 해임은 위법…취소하라” 1심 뒤집혔다
고대영 전 KBS 사장이 문재인 전 대통령 시절 자신을 해임한 처분이 위법하다며 낸 소송의 2심에서 승소했다.
서울고법 행정3부(재판장 함상훈)는 9일 고 전 사장이 문 전 대통령을 상대로 낸 해임 처분 취소 소송 항소심에서 원고 패소한 1심 판결을 깨고 고 전 사장 손을 들어줬다.
재판부는 고 전 사장 해임 과정이 절차적으로 위법하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정부는 당시 야권 성향 이사(강규형 전 KBS 이사)를 위법하게 해임해 KBS 이사회의 구성을 변경했다”며 “이런 위법한 이사 해임이 없었다면 (고 전 사장에 대한) 해임 제청이 이뤄졌을 것이라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강 전 이사는 고 전 사장보다 앞선 2017년 12월 업무추진비 유용 등의 이유로 해임됐다. 고 전 사장은 2018년 1월 23일 해임됐다. 앞서 대법원은 2021년 9월 강 전 이사의 해임이 위법하다며 해임을 취소했다.
재판부는 또 고 전 사장에 대한 8가지 해임 사유도 모두 인정하지 않았다. 공사의 신뢰도·영향력이 추락하고 방통위 심사에서 조건부 재허가 판정을 받은 것은 고 전 사장에게 일부 책임은 있으나, 해임할 수준은 아니라고 판단했다. 그러면서 파업 사태를 초래했다는 징계 사유에 대해선 “당시 파업의 주된 목적이 원고의 해임이었는 바, 이는 적법한 쟁의 사유라고 볼 수 없다”고 밝혔다. ‘졸속 조직 개편’, ‘인사 처분 남발’ 등도 고 전 사장의 해임 사유가 아니라고 봤다.
KBS 이사회는 2018년 1월 22일 임시 이사회를 열어 임기 종료 10개월을 앞둔 고 전 사장의 해임 제청안을 의결했다. 문 전 대통령은 다음 날 곧바로 해임 제청안을 재가했다. 고 전 사장은 해임 처분의 효력을 임시로 멈춰달라며 집행정지 신청을 법원에 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본안 사건을 심리한 1심 재판부도 해임이 적법하다고 판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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