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민희와 불륜' 홍상수 감독, 이혼 못하는 이유 있었다 [윤지상의 가사언박싱]
파탄난 혼인관계, 언제 끝낼 수 있나
이혼소송의 핵심 쟁점들
한경 로앤비즈가 선보이는 'Law Street' 칼럼은 기업과 개인에게 실용적인 법률 지식을 제공합니다. 전문 변호사들이 조세, 상속, 노동, 공정거래, M&A, 금융 등 다양한 분야의 법률 이슈를 다루며, 주요 판결 분석도 제공합니다.
가사법의 관점에서 한 사람의 인생에는 여러 중요한 순간들이 있습니다. 그중에서 가장 중요하고 복잡한 이슈는 이혼할 때 발생합니다.
2023년 우리나라 혼인 건수가 약 19만4000 건이고, 이혼 건수는 약 9만2000건입니다. 대략 2쌍 중 1쌍 정도가 이혼한다고 이야기할 수 있는데요. 이런 현실을 반영하듯 몇 년 전부터 이혼 예능이 쏟아지고 있습니다. ‘우리 이혼했어요’, ‘ 결혼과 이혼 사이’, ‘이혼숙려캠프’, ‘한 번쯤 이혼할 결심’, ‘이제 혼자다’ 등 이혼 예능은 예능의 한 트렌드가 되고 있습니다.
이제 어느 가정에서나 이혼을 쉽게 찾을 수 있고, 가족 구성원 사이에도 어렵지 않게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에 가족관계의 변화에 따른 법적인 위험을 관리하기 위해서라도 이혼에 대한 기본적인 법적 지식을 갖출 필요가 있습니다.
혼인은 굉장히 쉽습니다. 혼인신고는 꼭 둘이 가서 해야 하는 것도 아닙니다. 구청 등에 신분증을 제시하거나 인감증명서를 첨부하여 혼자 가서 혼인신고를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혼은 다릅니다. 이혼은 일정한 숙려기간을 걸쳐서 부부 쌍방이 판사나 사법보좌관 앞에서 이혼 의사를 확인하는 '협의이혼' 절차를 통해 하거나, '재판(조정 포함)' 절차로만 할 수 있습니다. 2023년 기준 이혼 중 77.8%가 협의이혼, 22.6%가 재판(조정 포함) 이혼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어떤 경우에 이혼이 가능할까요? 많은 분이 "나는 크게 잘못한 적이 없는데 왜 이혼당해야 하나요?"라고 물으십니다. 과연 그럴까요?
민법 제840조는 ① 배우자가 부정한 행위를 했을 때, ② 배우자가 악의로 다른 일방을 유기했을 때, ③ 배우자 또는 그 직계존속으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 ④ 자기의 직계존속이 배우자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 ⑤ 배우자의 생사가 3년 이상 분명하지 아니할 때, ⑥ 기타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을 때를 각 이혼 사유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부부 쌍방이 원하는 경우에는 협의 이혼이나 재판 이혼을 통해 이혼할 수 있습니다. 문제는 한쪽만 이혼을 원할 때입니다.
우리나라는 이혼에 대해 '파탄주의'가 아닌 '유책주의'를 채택하고 있습니다. 혼인 파탄의 주된 책임이 있는 유책배우자는 상대방 배우자가 이혼을 원하지 않는 경우 원칙적으로 이혼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예를 들어, 부정행위나 지속적인 폭력, 폭언 등이 이해 해당합니다. 다만, 그러한 경우에도 혼인 파탄의 책임이 반드시 이혼 청구를 배척해야 할 정도로 남아있지 않은 경우에는 극히 예외적으로 이혼 청구가 가능합니다.
홍상수 영화감독은 배우자가 있음에도 배우 김민희와 부정행위를 한 유책배우자이고, 배우자가 이혼을 원하지 않아서 이혼 청구가 기각됐습니다. 최태원 SK그룹 회장과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의 경우 최 회장이 김희영과 부정행위를 한 유책배우자이기 때문에 노 관장이 이혼을 원하지 않는 경우 이혼 청구는 기각되었을 것이지만, 노 관장 또한 이혼 의사를 밝혀서 이혼하는 내용의 판결이 내려졌습니다.
그러나 민법 제840조 제6호의 '기타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는 해석의 여지가 있습니다. 판례는 이를 "부부간의 애정과 신뢰가 바탕이 되어야 할 혼인의 본질에 상응하는 부부공동생활 관계가 회복할 수 없을 정도로 파탄되고 그 혼인 생활의 계속을 강제하는 것이 일방 배우자에게 참을 수 없는 고통이 되는 경우"로 해석합니다. 이를 달리 표현하면 혼인 관계가 완전히 파탄되어 재결합의 가능성이 없는 경우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혼 청구가 받아들여질 수 있습니다.
실제 하급심 실무에 있어서는 미성년 자녀가 있는 경우 이혼 청구를 더 엄격하게 심사합니다. 반면, 미성년 자녀가 없다면 이혼 소송 자체를 혼인 관계 파탄의 증거로 보는 경향이 있죠. 10여년 전 차두리 선수의 이혼 청구 소송이 기각된 것도 미성년 자녀의 존재가 큰 영향을 미쳤을 것입니다.
윤지상 법무법인 존재 대표변호사 l 서울대학교 법과대학을 졸업하였으며, 제45회 사법시험 합격, 사법연수원 제35기 수료 후 전국 주요 법원 판사로 재직하며 2022년 대전가정법원 부장판사로 퇴임했다. 법관 재직 시절 다수의 이혼 재판과 상속재산분할 심판을 하였고, 상속재산분할 및 유류분재판실무편람, 주석 민법(친족상속편)의 공동 저자이기도 하다. 현재 법무법인 존재 대표변호사이자 국민권익위원회 자문위원으로 활동 중이며, 유튜브 상속언박싱이라는 채널을 운영하고 있고, 상속과 관련된 여러 강연도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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