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30년째 제자리 ‘교통 범칙금’… 올리면 사고 줄까?

조율 기자 2024. 10. 8. 11: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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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도위반, 횡단보도 정지선 침범 등 주요 교통법규 위반 시 부과되는 범칙금이 30년간 인상되지 않으면서 일부 범칙금이 주요 선진국에 비해 최대 20배 차이가 나는 것으로 분석됐다.

주요 5대 교통법규위반 항목(속도위반·음주운전·보행자 횡단방해·중앙선 침범·앞지르기 위반)을 선정해 조사(비교물가 수준 적용)한 결과 속도위반의 경우 21∼40㎞/h 초과 시 한국은 범칙금이 6만 원인 데 비해 미국은 이보다 최대 7.9배 높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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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주요국과 비교땐 최대 20배 차이
“교통범죄 예방기능 상실” 주장
운전 자영업자에겐 금액 안 낮아
“서민부담 가중 시킬 것” 지적도

속도위반, 횡단보도 정지선 침범 등 주요 교통법규 위반 시 부과되는 범칙금이 30년간 인상되지 않으면서 일부 범칙금이 주요 선진국에 비해 최대 20배 차이가 나는 것으로 분석됐다. 범칙금이 상대적으로 낮아 범죄 억제 기능을 못 하고 있다는 비판도 나오지만 범칙금 인상은 ‘서민 부담’을 가중시킬 것이라는 우려도 공존하고 있어 적정한 수준에 대한 사회적 논의가 필요하다는 조언이 나왔다.

8일 오주석 교통 심리학 박사, 김아람 한국도로교통공단 연구원, 김원중 청주대 법학박사가 지난달 ‘안전문화연구’에 기고한 ‘국제 비교를 통한 교통법규 위반 범칙금 수준 분석’에 따르면 한국의 국민 1인당 총생산은 1995년 1만2565달러에서 2023년 3만3147달러로 264% 증가했다. 하지만 주요 교통법규 위반 사항에 대해 정하고 있는 범칙금은 1995년 3월 이후 약 30년간 인상되지 않았다.

주요 5대 교통법규위반 항목(속도위반·음주운전·보행자 횡단방해·중앙선 침범·앞지르기 위반)을 선정해 조사(비교물가 수준 적용)한 결과 속도위반의 경우 21∼40㎞/h 초과 시 한국은 범칙금이 6만 원인 데 비해 미국은 이보다 최대 7.9배 높았다. 41∼60㎞/h 초과 기준 한국의 범칙금은 9만 원이지만, 호주는 이보다 최대 19.4배에 달하는 범칙금을 부과한다.

횡단보도 정지선 침범과 같은 보행자 횡단 방해 행위에 대해서도 한국은 일반도로 6만 원, 어린이보호구역 12만 원인 데 비해 미국은 이보다 최대 3.8배, 영국은 2.1배 높았다. 중앙선 침범 행위 역시 한국은 6만 원인데, 독일은 이보다 최대 6.3배 높았다.

국명훈 한국교통안전공단 교수는 “치킨 한 마리가 3만 원까지 오른 상황에서 30년간 범칙금이 오르지 않으면서 일부 시민은 ‘범칙금 조금만 내면 된다’고 생각하는 등 법규 위반을 대수롭지 않게 생각하는 문화가 퍼졌다”며 “교통법규를 존중하는 문화 형성을 위해서 범칙금 인상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하지만 운전으로 생계를 영위하는 자영업자 등 서민들에게는 현재 범칙금 수준이 결코 낮은 것이 아니라는 반론도 만만치 않다.

실제 경찰청은 2016년 같은 이유로 범칙금 인상을 추진한 바 있으나 이미 범칙금을 통한 징수액이 많은 상황에서 ‘꼼수 증세’라는 반대 여론에 부딪혀 현실화되진 않았다. 경찰청에 따르면 교통 범칙금 및 과태료 징수액은 2019년 6802억7100만 원에서 매년 최고점을 찍으며 지난해 1조2000억 원에 달했다.

조사 관계자는 “한국의 교통 범칙금 수준이 주요 선진국에 비해 상대적으로 낮다는 사실이 범칙금 인상의 당위성으로 연결되기에는 부족한 부분이 있다”며 “향후 적절한 범칙금 인상에 대한 추가 연구와 사회적 논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조율 ·노지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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