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실련 "이해충돌 국힘 백종헌 의원 징계하라"…"아들 땅 팔고, 법안 철회할 것"

이윤석 기자 2024. 10. 21. 15: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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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종헌 의원 발의 법안들, 본인 또는 가족 재산에 직접적 혜택
경실련 "이해충돌 방지 제도 실질적으로 운영될 수 있어야"
백 의원 "꼼꼼히 챙기지 못해 죄송, 매사에 더 신중할 것"
시민단체 경실련이 국민의힘 백종헌 의원의 '입법 이해충돌' 관련 국회 차원의 징계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앞서 JTBC는 지난 18일, 백 의원이 발의한 법안들이 의원 본인이나 가족 재산에 직접적 혜택을 준다는 사실을 보도했습니다.

시민단체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 로고.
◆ 관련 기사
[단독] '땅값 올리는 법안' 발의한 백종헌 국민의힘 의원…수혜자는 20대 아들
→ 기사 바로가기 : https://news.jtbc.co.kr/article/article.aspx?news_id=NB12219526

경실련 "국회 차원에서 백 의원 이해충돌 징계해야"

경실련은 오늘(21일) 보도자료를 통해 "백 의원은 자신의 아들이 소유한 토지의 가치를 올릴 가능성이 있는 상수원보호구역 해제 법안과 본인 소유 기업인 백산금속에 세제 혜택이 돌아갈 수 있는 법인세법 개정안을 발의했다"면서 "정말 지역 주민을 위한 것인지, 아니면 본인 아들을 위한 것인지, 이미 이해충돌 의혹이 발생한 이상 해당 법안에 대해 원점에서 철저히 검토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국민의힘 백종헌 의원의 20대 아들이 소유한 토지 근처 하천에 '상수원보호구역' 표지판이 세워져 있다.
경실련은 "국회법은 국회의원이 이해충돌 신고를 위반할 경우 징계하도록 규정하고 있다"면서 "국회 윤리심사자문위원회는 백 의원이 이해충돌을 신고했는지 파악해 공개하고, 신고하지 않았다면 의원들은 즉각 백 의원에 대한 징계 절차를 밟아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국회의장은 이해충돌 방지 제도가 실질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내실화에 힘쓰고, 관련 제도가 미흡하다면 이를 개선해 나가야 할 것"이라고도 지적했습니다.

백종헌 의원의 20대 아들이 보유한 부산 금정구 두구동의 토지. 1306㎡ 면적으로 공시지가는 5억5000만 원 수준이다.
백종헌 "깊은 책임감 느껴, 아들 땅 처분하고 법인세법 철회"

국민의힘 백종헌 의원.
백 의원은 JTBC 보도 이후 "사과의 말씀을 올린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백 의원은 지난 19일 자신의 소셜미디어에 "법안을 만드는 과정에서 좀 더 꼼꼼히 챙기지 못해 발생한 논란에 대해 깊은 책임감을 느낀다"며 "아들의 땅은 곧 처분하겠다. 법인세법 개정안 공동 발의는 철회 절차를 밟고 있다"고 했습니다. "이번 일을 계기로 항상 저 자신을 성찰하고 매사에 더욱 신중하도록 하겠다"고도 덧붙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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