효자손·우유통으로 6살 아들 때린 엄마 징역형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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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 스트레스 등으로 3명의 어린 아이들만 남겨둔채 집을 나가고 아들을 폭행한 엄마가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창원지법 형사6단독 차동경 판사는 아동복지법위반(아동유기 등) 혐의로 기소된 30대 A씨에게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8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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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 아이 두고 장시간 외출.
육아 스트레스 등으로 3명의 어린 아이들만 남겨둔채 집을 나가고 아들을 폭행한 엄마가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창원지법 형사6단독 차동경 판사는 아동복지법위반(아동유기 등) 혐의로 기소된 30대 A씨에게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8일 밝혔다.
A씨는 자기 아들인 B(6)군이 막내인 C(1)군을 돌보지 않고 논다는 이유로 효자손으로 B군 다리와 등을 때리는 등 2020년부터 2021년 9월까지 3차례에 걸쳐 폭행을 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2021년 8월에는 B군이 동생 C군에게 우유를 주지 않는 것에 화가 나 플라스틱 우유통으로 B군 머리를 때리기도 했다.
또 A씨는 2021년 9월 오후 11시 30분쯤 고부 갈등과 육아 스트레스 등을 이유로 B군과 D(4)양, C군을 집안에 남겨두고 집을 나간 뒤 남편이 귀가할 때까지 8시간 동안 아이들만 집에 방치한 혐의로도 재판에 넘겨졌다.
재판부는 “B군이 3차례에 걸쳐 신체적 학대 행위를 당해 적지 않은 정신적 고통을 받았을 것으로 보인다”며 “다만 A씨가 잘못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며 방임 행위로 발생한 현실적인 피해 정도가 무거운 편은 아닌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창원 강원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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