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첩 혐의 ‘충북동지회’ 활동가 국보법 위반 등 징역 14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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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 지령을 받아 국내에서 간첩 활동을 한 혐의를 받는 '자주통일 충북동지회' 활동가에게 징역 14년의 중형이 선고됐다.
자주통일 충북동지회는 2017년 북한 공작원의 지령을 받아 미화 2만 달러 상당의 공작금을 수수하고, 4년간 충북 지역에서 국가기밀 탐지, 국내정세 수집 등 각종 안보 위해 행위를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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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이성현 기자
북한 지령을 받아 국내에서 간첩 활동을 한 혐의를 받는 ‘자주통일 충북동지회’ 활동가에게 징역 14년의 중형이 선고됐다.
청주지법 형사11부(부장 태지영)는 30일 국가보안법 위반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50대) 씨에게 징역 14년, 자격정지 14년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
자주통일 충북동지회는 2017년 북한 공작원의 지령을 받아 미화 2만 달러 상당의 공작금을 수수하고, 4년간 충북 지역에서 국가기밀 탐지, 국내정세 수집 등 각종 안보 위해 행위를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 씨를 비롯한 충북동지회 활동가들은 위원장, 고문, 부위원장, 연락 담당으로 역할을 나눠 공작원과 지령문·보고문 수십 건을 암호화 파일 형태로 주고받으면서 충북지역 정치인과 노동·시민단체 인사를 포섭하기 위한 활동을 했다.
태 부장판사는 "해외에서 북한 공작원과 만나 금품을 수수하고 범행을 사전에 치밀하게 계획한 것으로 죄질이 좋지 않다"며 "대한민국의 존립 안정과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실질적으로 저해한 점, 법관 기피신청을 내며 재판을 고의로 지연한 점 등을 종합해 형을 정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애초 검찰은 A 씨를 포함해 이 단체 활동가 4명을 재판에 넘겼으나 A 씨가 법관 기피신청을 내 재판이 분리된 상태로 진행됐다. 앞서 재판에서 이 단체 위원장 손 모(50대) 씨 등 3명은 각각 징역 12년을 선고받고 항소한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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