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승준, 韓 입국 또 거부 됐다..."3차 거부 처분, 선 넘어도 한참 넘은 것"

정승민 기자 2024. 9. 29. 1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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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승준(스티븐 승준 유)의 한국 입국 시도가 다시 한번 좌절됐다.

다시 한번 한국 입국길이 막힌 유승준은 총영사관을 상대로 비자발급거부처분 취소소송을 냈으며, 법무부를 상대로 입국금지결정의 부존재를 확인하는 소송 또한 별도로 제기했다.

그러나 주LA총영사관이 비자 발급을 다시 한번 거절하면서 유승준의 입국 시도도 다시 한번 좌절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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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HN스포츠 정승민 기자) 유승준(스티븐 승준 유)의 한국 입국 시도가 다시 한번 좌절됐다.

지난 27일 머니투데이 보도에 따르면 주LA총영사관은 지난 2월경 유승준이 신청한 비자 발급신청을 6월 18일 자로 거부 처분 통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관해 총영사관 측은 "법무부에서 유승준에 대한 입국 금지를 유지하기로 결정했고, 2020년 7월 2일 이후 행위 들이 대한민국 안전보장, 질서유지, 공공복리, 외교관계 등 대한민국 이익을 해칠 우려가 있는 경우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사증 발급을 다시 거부했다"고 밝혔다.

다시 한번 한국 입국길이 막힌 유승준은 총영사관을 상대로 비자발급거부처분 취소소송을 냈으며, 법무부를 상대로 입국금지결정의 부존재를 확인하는 소송 또한 별도로 제기했다.

지난 28일에는 유승준이 SNS를 통해 LA총영사관의 3차 사증발급거부처분에 대한 입장을 밝혔다.

유승준과 법률대리인 법무법인 혁신 류정선 변호사는 "유승준에 대한 무기한 입국금지와 사증발급거부가 위법하다는 점은 1~2차 소송 판결에서 분명하게 확인됐다"며 "3차 사증발급거부처분에 깊은 유감과 우려를 표한다. 행정청이 법원의 판결마저 무시하고 위법한 처분을 계속하는 것으로, 유승준에 대한 인권침해일 뿐만 아니라 법치주의의 근간을 훼손하는 중대한 문제"라고 전했다.

또한 "관계행정청이 이토록 무리하게 유승준의 입국을 저지하려 하는 것은 대중의 여론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법치국가에서 공권력 행사는 국민정서법이 아닌 법률에 따라 이뤄져야 하며 행정처분이 위법하다는 취소판결이 나오면 행정청은 그 판결의 취지에 따른 재처분을 해야 한다"며 "3차 거부 처분은 행정청이 무려 두 번이나 법원 판결을 따르지 않았다는 점에서 선을 넘어도 한참 넘은 것"이라고 덧붙였다.

또한 유승준이 관광비자로 입국할 수 있음에도 영리활동을 위해 재외동포 비자를 고집한다는 설에는 "입국금지 된 사람에게는 어떠한 비자도 발급되지 않는 것이 확고한 실무관행이다. 90일 이내 관광 목적 입국은 비자발급 자체가 불필요하지만 입국금지자가 무비자 입국을 시도하더라도 출입국항에서 입국이 거부될 수 있다"며 "유승준이 재외동포 사증발급신청을 한 것은 다른 사증으로 소송하는 경우 소의 적법성 자체가 문제될 가능성이 높고 재외동포 지위에서 소송을 진행하는 것이 유리할 수 있다는 변호사의 권유 때문이었다"고 설명했다.

앞서 지난 1997년 데뷔한 후 국내에서 독보적인 인기를 보이던 유승준은 미국 시민권 취득 후 공분을 샀다.

당시 군 입대를 약속했던 유승준은 23살이 되던 2002년 병역 기피를 목적으로 미국 시민권을 취득했고, 많은 팬에게 실망을 안겼다.

논란 후 13년이 지난 2015년, 병역을 기피한 해외동포도 한국에 체류할 수 있는 '재외동포법 나이 기준'을 넘긴 유승준은 본격적으로 입국 준비를 시작했다.

하지만 한국 입국길에서 LA 총영사관이 제동을 걸었다. 지난 2002년 미국 시민권 취득 후 한국 입국을 거부당했던 유승준은 2020년 3심까지 갔던 행정소송에서 최종 승소하면서 비자를 발급받을 수 있게 됐지만, LA 총영사관이 국익을 해칠 우려가 있다며 이를 거부했다.

이후 유승준은 다시 한번 소송을 제기했고, 1심에서는 패소했으나 지난해 7월 2심에서는 유승준이 승소했다. 정부는 이에 불복하며 상고했지만, 지난해 11월 30일 대법원이 심리불속행 기각으로 유승준의 손을 다시 한번 들어주면서 유승준의 입국 도전기가 다시 한번 펼쳐졌다.

그러나 주LA총영사관이 비자 발급을 다시 한번 거절하면서 유승준의 입국 시도도 다시 한번 좌절됐다.

 

사진=유승준 S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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