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제2 티메프 사태' 막기위해 판매대금 20일 내 정산토록 법 개정

박소희 so2@mbc.co.kr 2024. 10. 18. 09: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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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이커머스 사업자는 소비자가 구매를 확정하면 20일 이내 판매대금을 입점 사업자에게 지급해야 합니다.

국내 중개거래 매출액이 100억원 이상이거나 중개거래 판매금액이 1천억원 이상인 온라인 중개거래 사업자는 소비자가 구매를 확정한 날로부터 20일 이내에 직접 혹은 결제대행업체인 PG사가 관리하는 판매대금을 입점 사업자와 정산해야 합니다.

플랫폼이 파산하는 경우에도 입점 사업자에게 판매대금을 우선 지급하고 다른 채권자보다 먼저 변제받도록 할 계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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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이커머스 사업자는 소비자가 구매를 확정하면 20일 이내 판매대금을 입점 사업자에게 지급해야 합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오늘(18일) 이같은 내용이 담긴 대규모유통업법 개정 방안을 발표했습니다.

국내 중개거래 매출액이 100억원 이상이거나 중개거래 판매금액이 1천억원 이상인 온라인 중개거래 사업자는 소비자가 구매를 확정한 날로부터 20일 이내에 직접 혹은 결제대행업체인 PG사가 관리하는 판매대금을 입점 사업자와 정산해야 합니다.

숙박·공연 등 구매 이후 서비스가 공급되는 경우 소비자가 실제 이용하는 날을 기준으로 10일 이내에 정산해야 합니다.

다만 플랫폼이나 PG사가 정산 기한 3영업일 전까지 판매대금을 받지 못하면 대금 수령일로부터 3영업일 내에 정산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플랫폼이 직접 판매대금을 관리하는 경우에는 판매대금의 50% 이상을 금융기관에 별도로 예치하거나 지급보증보험에 가입하도록 하는 안도 개정방안에 포함됐습니다.

플랫폼이 파산하는 경우에도 입점 사업자에게 판매대금을 우선 지급하고 다른 채권자보다 먼저 변제받도록 할 계획입니다.

공정위는 사업자들이 새 법안에 대비할 수 있도록 법안 공포 후 1년의 유예기간을 두기로 하고, 판매대금 정산 기한도 단계적으로 단축하며, 판매대금 별도 관리 비율도 점진적으로 상향할 방침입니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번 개정안이 입법화되면 수많은 입점 소상공인의 거래 안전·신뢰성이 제고되고 온라인 중개 거래 시장의 공정성이 강화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박소희 기자(so2@mbc.co.kr)

기사 원문 - https://imnews.imbc.com/news/2024/econo/article/6647540_36452.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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