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고려아연, 자사주 매입할 수 있다”···영풍이 낸 가처분 기각
서울중앙지법 민사50부(김상훈 부장판사)는 10월 2일 영풍 측이 고려아연 최윤범 회장 측을 상대로 제기한 자기주식 취득금지 가처분 신청을 기각했다. 법원의 결정에 따라 고려아연은 경영권 방어 수단으로 거론된 대항 공개매수와 자사주 매입을 병행할 수 있게 됐다.
앞서 영풍과 사모펀드(PEF) 운영사 MBK파트너스는 고려아연의 경영권 확보를 위해 공개매수에 나서겠다며 공개매수 기간(9월 13일~10월 4일) 동안 고려아연이 자사주를 취득할 수 없도록 해 달라고 법원에 가처분 신청을 냈다.
자본시장법 제140조에 따르면 공개매수자와 그 특별관계자는 공개매수 기간 공개매수 대상 회사의 주식을 공개매수 외의 방식으로 매수할 수 없다.
지난 9월 27일 열린 가처분 심문에서 영풍 측은 고려아연이 영풍에 속한 계열사인 특별관계인이기 때문에 자사주 매입을 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고려아연 측은 영풍 측의 경영권 인수 시도를 “적대적·약탈적 인수합병(M&A)”이라고 규정하고, 더는 영풍의 특별관계인이 아니기 때문에 별도 매수 금지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고 맞섰다.
이날 법원 결정에 따라 고려아연은 즉시 이사회를 열어 자사주 매입을 의결하고, 경영권 방어를 위한 지분을 늘릴 것으로 보인다. 고려아연은 최근 기업어음(CP) 발행으로 4000억원을 마련했다.
영풍그룹의 핵심 계열사인 고려아연은 장병희·최기호 창업주가 공동으로 세운 회사다. 현재 고려아연은 최씨 일가가, 영풍그룹과 전자 계열사는 장씨 일가가 경영하고 있다.
홍진수 기자 soo43@kyunghyang.com
Copyright © 주간경향.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