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친 몰카' 아이돌, 징역 1년 6개월 억울해...오늘 '항소심' 재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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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 여자친구에게 안대를 씌우고 성관계하는 영상을 불법 촬영한 아이돌 출신 래퍼 최 씨의 항소심이 열린다.
앞서 최 씨는 성폭력처벌법 위반(카메라 등 이용 촬영·반포)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지난 8월 30일 징역 1년 6개월 선고에 40시간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와 3년간 아동·청소년 및 장애인 관련 기관 취업 제한을 명령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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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V리포트=이혜미 기자] 전 여자친구에게 안대를 씌우고 성관계하는 영상을 불법 촬영한 아이돌 출신 래퍼 최 씨의 항소심이 열린다.
24일 스타뉴스에 따르면 이날 서울서부지방법원 제1형사부(항소)(다)는 최 씨의 항소심 첫 공판을 연다.
앞서 최 씨는 성폭력처벌법 위반(카메라 등 이용 촬영·반포)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지난 8월 30일 징역 1년 6개월 선고에 40시간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와 3년간 아동·청소년 및 장애인 관련 기관 취업 제한을 명령받았다. 선고 직후 최 씨는 법정 구속됐다.
재판부는 "불법 촬영은 피해자에게 돌이킬 수 없는 피해를 일으키며 피해 정도가 매우 중하다"며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했고, 형사 공탁했지만 피해자들이 이를 거부하며 엄벌을 요구했다"라고 판결 이유를 밝혔다.
이에 최 씨는 변호인을 통해 1심 선고에 불복하며 지난 9월 4일 항소장을 제출했다.
최씨는 2022년 7월부터 2023년 5월까지 피해 여성 A씨와 성관계 장면, 신체 부위 등을 모두 18회에 걸쳐 촬영한 혐의로 피소됐다. 그는 피해자에게 안대를 쓰고 성관계를 하자고 권유한 뒤 무음 카메라 애플리케이션을 켜 몰래 범행한 것으로 드러났다.
또한 2022년 7월 서울 강남구의 한 술집에서 만난 또 다른 여성이 속옷만 입고 침대에 누워있는 모습을 4회 촬영한 혐의도 받고 있다. 피해자 A씨는 2023년 5월 최 씨의 불법 촬영물을 발견해 서울 용산경찰서에 고소했다. 다만 최씨가 촬영물을 외부에 유포한 정황은 없는 것으로 조사됐다.
한편 최씨는 2017년 5인조 아이돌 그룹으로 데뷔했다. 이 그룹은 멤버들의 이탈로 지금은 사실상 해체된 상태다. 그룹에서 래퍼를 담당했던 최씨는 2019년 건강상의 이유로 활동을 중단하고 연예계 은퇴를 선언했다.
이혜미 기자 gpai@tvreport.co.kr/ 사진=TV리포트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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