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반려동물 공약···이재명 “동물복지법 제정", 국힘 “반려동물의 날 제정”
국민의힘 “동물병원 비용 온라인 게시 의무화···유기동물 입양 지원"

6·3 대선을 앞두고 여야가 반려동물 양육 인구의 표심을 겨냥한 체감형 공약을 잇달아 내놨다. 더불어민주당은 동물권 보호를 위한 법적 체계 정비를, 국민의힘은 진료비 투명성 강화와 인프라 확대를 핵심으로 내세웠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는 21일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동물복지기본법' 제정과 동물복지진흥원 설립을 골자로 하는 공약을 발표했다. 이 후보는 기존의 단순 보호 차원을 넘어 동물의 생애주기 전반을 존중하는 복지 중심의 패러다임 전환을 강조했다. 특히 양육비의 40%를 차지하는 의료비 부담을 줄이기 위해 동물병원 표준 수가제 도입과 진료비 부가가치세 면제 확대를 약속했다.
또한 이 후보는 학대 가해자에게 일정 기간 사육을 제한하는 '동물 사육금지제도' 도입과 불법 번식장 규제를 통해 올바른 반려 문화를 정착시키겠다고 밝혔다. 농장 및 실험동물의 복지 개선을 위해 가이드라인 준수 농가에 대한 직불금 지급 검토 등 정책 범위를 동물 전반으로 넓혔다.
같은 날 국민의힘도 실생활 밀착형 반려동물 정책을 공개했다. 국민의힘 정책총괄본부는 반려인과 비반려인 모두가 공존할 수 있는 사회를 목표로 동물병원 의료서비스 비용의 온라인 게시 의무화를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진료비를 표준화된 형태로 작성해 소비자가 쉽게 비교할 수 있도록 하고, 펫 보험의 보장 범위를 넓혀 실질적인 치료비 경감을 유도할 방침이다.
반려동물 사후 서비스와 인프라 확충안도 담겼다. 유기 동물 입양 플랫폼 활성화를 통한 안락사 최소화, 길고양이 중성화 사업 국비 지원 강화와 함께 펫 공원 및 위탁소 운영 확대를 약속했다. 특히 '반려동물의 날' 제정을 추진하는 한편, 맹견 사육 허가제와 '펫티켓' 문화 확산을 통해 사회적 갈등을 예방하겠다는 전략도 내놨다.
/남창섭 기자 csnam@incheonilb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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