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풍영정천 초등생 사망사고 광주시 책임 인정"

임경섭 2023. 9. 24. 23: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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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심 하천에서 물놀이를 하다 숨진 초등학생 사망 사고에 대해 법원이 광주시의 책임을 인정했습니다.

광주지법 민사 13부는 지난 2021년 광주 풍영정천에서 물놀이를 하다 숨진 초등학생 2명의 유족들이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에서 광주시가 4억 4천여만 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재판부는 "안전사고 우려로 징검다리 대신 보도교를 설치해 달라는 민원이 꾸준히 접수됐음에도, 광주시는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아 손해배상 책임이 있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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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심 하천에서 물놀이를 하다 숨진 초등학생 사망 사고에 대해 법원이 광주시의 책임을 인정했습니다.

광주지법 민사 13부는 지난 2021년 광주 풍영정천에서 물놀이를 하다 숨진 초등학생 2명의 유족들이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에서 광주시가 4억 4천여만 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재판부는 "안전사고 우려로 징검다리 대신 보도교를 설치해 달라는 민원이 꾸준히 접수됐음에도, 광주시는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아 손해배상 책임이 있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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