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 17년 만의 최저임금 합의 소식 짚어보고
2. 정치권과 대화 모드 들어간 전공의,
3. 치킨 3마리 더 먹는 소비쿠폰 꿀팁,
4. 전기요금 누진구간 완화 소식까지 알아봐요.


17년 만의 최저임금 합의가 ‘반쪽짜리’라는 이유 (ft. 실업급여 역전 현상·최저임금 차등 적용)
‘17년 만에 합의’를 통해 2026년도 최저임금이 1만 320원으로 결정됐어요. (1) 의미가 크다는 평가와 함께 ‘반쪽짜리 합의’라는 비판이 나오고요. (2) ‘실업급여 역전 현상’ 발생에 대한 우려도 큰데요. (3) 한편에선 ‘최저임금 차등 적용’이 필요하다는 목소리도 있어요.
뉴닉과 함께 이슈의 용어·배경을 풀어보고, 헤드라인 경제 뉴스의 맥락을 해석하는 힘을 길러봐요!
‘실업급여 역전 현상’이 뭐야?
✍️ 실업급여란?
회사가 문을 닫거나 해고를 당하는 등 노동자가 원치 않게 일자리를 잃었을 때 일정 기간 소득을 지원하는 제도예요. 실업급여의 상한액은 고용노동부가 정한 기초일액(=실업급여 계산 기준이 되는 하루 임금) 11만 원의 60%인 6만 6000원으로 고정돼 있어요. 이에 따라 월 지급액은 198만 원이고요. 반면 하한액은 최저임금의 80%로 정해지기 때문에 매년 달라져요.
🔎 실업급여 하한액이 상한액을 넘어선 이유
내년도 최저임금이 1만 320원으로 결정되면서 내년도 실업급여 하한액은 하루 6만 6048원, 월 지급액 198만 1440원으로 오르게 됐어요. 현재 상한액인 월 198만 원을 넘어서면서, 실업급여 수급자 모두에게 똑같은 급여가 지급되게 된 건데요. 상·하한액 구분이 없어져 모두에게 하한액 기준이 적용되는 역전 현상은 2016년 이후 10년 만이예요.
💡 노동계 “상한액 올려!” vs. 경영계 “하한액 내려!”
실업급여 역전 현상이 발생한 데 대해 노동계는 2019년 이후로 바꾸지 않은 상한액을 올려야 한다고 주장해요. 선진국들에 비하면 우리나라의 실업급여 총액은 많지 않고, 수급 기간도 짧다는 거예요. 그러나 경영계는 하한액 기준을 내려야 한다는 입장이에요. 실업급여에는 세금이 부과되지 않기 때문에 내년도 실업급여 하한액인 월 198만 1440원이 최저임금을 받고 일하는 근로자의 월간 실수령액(약 189만 1000원)보다 많아지게 됐는데요. 이에 따라 ‘힘들게 일하는 것보다 실업급여 받는 게 낫다’는 도덕적 헤이를 부추길 수 있다는 것.
■ 17년 만의 합의인데 왜 ‘반쪽짜리’라는 거야?
■ ‘최저임금 차등 적용’은 도입될 수 있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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