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빈 방 빌려드려요"…공유숙박 집주인, 혼자 온 여자 손님 덮쳤다

박상혁 기자 2024. 10. 10. 05: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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숙박 공유 사이트를 통해 찾아온 여성을 성폭행하려 한 집주인이 징역 10년 선고를 받았다.

10일 뉴스1에 따르면 전날 의정부지법 형사11부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강간등상해) 혐의로 구속기소 된 A씨에게 징역 10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10월 인터넷 숙박 공유 사이트에 자기 집을 빌려준다는 글을 올렸고, 이를 예약한 여성 B씨에게 방 1개를 내주는 등 숙박을 제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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징역 10년
자신의 집을 예약하고 찾아온 여성을 성폭행하려 한 공유 숙박 집주인이 징역 10년 선고를 받았다./사진=뉴시스


숙박 공유 사이트를 통해 찾아온 여성을 성폭행하려 한 집주인이 징역 10년 선고를 받았다.

10일 뉴스1에 따르면 전날 의정부지법 형사11부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강간등상해) 혐의로 구속기소 된 A씨에게 징역 10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그에게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40시간 이수와 아동·청소년·장애인 관련 기관 10년간 취업제한도 명령했다.

A씨는 지난해 10월 인터넷 숙박 공유 사이트에 자기 집을 빌려준다는 글을 올렸고, 이를 예약한 여성 B씨에게 방 1개를 내주는 등 숙박을 제공했다.

B씨는 해당 집에 남성 A씨 혼자 거주한다는 사실을 뒤늦게 안 뒤 불안해져 방문을 잠그고 사용한 것으로 전해졌다.

다음날 아침. A씨는 세면하러 화장실에 가는 B씨를 덮친 뒤 자신의 침실로 끌고 갔다. 그는 B씨가 소리를 지르며 저항하자 "베개 밑에 흉기가 있다"라고 협박하기도 했다.

저항이 계속되자 A씨는 그를 폭행한 뒤 "그냥 집에 가라"며 B씨를 보내줬다.

사건 이후 재판에 넘겨진 A씨는 "B씨가 숙박비를 지급하지 않았고, 그가 동의한 것으로 생각해 성관계하려 했다"라고 주장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A씨 주장을 기각했다.

재판부는 "B씨가 (방을) 예약할 당시 숙박비를 지급한 내역이 확인된다"며 "피고인은 범행을 부인하면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지 않았으며 피해자는 상당한 고통을 받았을 것으로 보인다"고 판시했다.

박상혁 기자 rafandy@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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