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인 악용’ 환치기·원정도박 막는다… 정부 “내년 상반기까지 외국환거래법 개정 추진”

윤희훈 기자 2024. 10. 25. 12: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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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12월 가상자산을 이용한 환치기로 해외 원정 도박 자금을 빼돌린 불법 카지노 영업책이 세관에 적발됐다.

이처럼 가상자산을 환치기해 불법도박, 밀수입 자금 등으로 악용하는 사례를 막기 위해 국경 간 가상자산 거래에 대한 상시 모니터링 체제를 도입하겠다고 기획재정부는 25일 밝혔다.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정부는 내년 상반기 외국환거래법을 개정해 가상자산과 가상자산사업자에 관한 정의 조항을 담을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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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상목(왼쪽에서 세 번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4일(현지시각) 주요 20개국(G20) 재무장관회의 참석차 방문한 미국 워싱턴D.C.에서 국내 기자단과 간담회를 갖고 있다. /기획재정부 제공

지난해 12월 가상자산을 이용한 환치기로 해외 원정 도박 자금을 빼돌린 불법 카지노 영업책이 세관에 적발됐다. 이들은 해외 원정도박을 희망하는 고객을 확보해, 이들로부터 국내에서 원화로 현금을 받았다. 이후 원화에 상응하는 가상자산(테더)을 필리핀 카지노에 전송, 해당 카지노에서 현지 화폐로 출금해 고객들에게 전달하는 방식으로 약 160억원 상당의 자금을 환치기한 혐의를 받는다.

국내 담배 밀수입 조직이 베트남에서 담배 158만갑(원가 29억원 상당)을 밀수입하면서 국내 거래소에서 10억원 상당의 가상자산을 매입해 베트남으로 전송하는 방법으로 밀수입대금을 지급하는 사례도 적발됐다.

이처럼 가상자산을 환치기해 불법도박, 밀수입 자금 등으로 악용하는 사례를 막기 위해 국경 간 가상자산 거래에 대한 상시 모니터링 체제를 도입하겠다고 기획재정부는 25일 밝혔다. 정부는 국경 간 가상자산 거래를 취급하는 가상자산사업자에 대해 사전등록 의무도 부과할 방침이다.

달러와 같은 법정화폐와 연동되는 가상자산인 스테이블 코인은 송금 절차가 단순하고, 환전 수수료가 발생하지 않는다. 수출업체와 수입업체 간 실시간 결제도 가능해 사실상 화폐처럼 쓰이고 있다.

외환거래는 사전에 거래 목적을 확인하고 사후 개별 거래 정보를 한국은행에 보고해야 하지만, 가상자산은 외국환거래법에 정의되지 않은 탓에 거래 목적 확인이나 개별 거래 정보 보고 체계가 없다. 국세청과 관세청이 사안별로 따로 요청하거나 압수영장을 집행해 거래 내역을 확인하지 않는 이상 탈세나 자금세탁 여부를 파악하기 어렵다. 관세청에 따르면 2020년부터 올해 7월까지 외환 범죄 적발 금액 11조원 가운데 가상자산과 관련된 규모가 9조원으로 80% 이상을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정부는 내년 상반기 외국환거래법을 개정해 가상자산과 가상자산사업자에 관한 정의 조항을 담을 예정이다.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을 준용해 가상자산을 외국환·대외지급수단·자본거래 등에 포함되지 않는 제3의 유형으로 규정한다.

기재부 관계자는 “내년 상반기 중 외국환거래법과 하위법령 개정을 완료하고, 하반기 정식 시행을 목표로 법 개정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법이 예정대로 개정되면 가상자산 사업자는 내년 하반기부터 국경 간 가상자산 거래를 취급하기 위해서는 사전에 등록해야 한다. 거래 내역도 매월 한국은행에 보고해야 한다. 거래일·거래금액·가상자산 종류·송수신에 대한 식별 정보 등이 보고 대상에 포함된다. 해당 정보는 국세청·관세청·금융정보분석원(FIU)·금융감독원·국제금융센터에도 공유된다.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4일(현지시각) 미국 워싱턴DC에서 열린 주요 20개국(G20) 재무장관회의 동행기자단 간담회에서 “최근 테더 등 스테이블 코인이 많아지고 국내 주요 거래소에 상장되면서 스테이블 코인을 활용한 국경 간 가상자산 거래가 늘었다”면서 “가상자산 관련 외국환거래법 개정안을 관계부처 간 협의·입법을 거쳐 내년 하반기 시행 목표로 추진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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