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 내 괴롭힘’ 노동분쟁 55%↑… “MZ세대 중심 구제신청 크게 증가”

세종=손덕호 기자 2023. 2. 7. 17: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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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소속 준사법기관인 노동위원회가 지난해 처리한 노동분쟁 중 '직장 내 괴롭힘' 관련 사건이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중앙노동위는 "노동시장에 신규 진입하고 새로운 노동 관행을 주도하는 MZ세대 중심으로 '괴롭힘' 관련 부당해고 등 구제신청 사건이 크게 증가했다"고 설명했다.

노동위가 처리한 사건 중 2499건은 노동쟁의 조정, 부당노동행위, 복수 노조 등과 관련 있는 집단분쟁 사건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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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별시정 사건’ 13.9%↑
‘고용상 성희롱·성차별’ 신설되면서 늘어
일러스트=이은현

고용노동부 소속 준사법기관인 노동위원회가 지난해 처리한 노동분쟁 중 ‘직장 내 괴롭힘’ 관련 사건이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MZ세대가 노동시장에 진입하면서 변화가 나타나는 것으로 해석됐다.

중앙노동위원회는 7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2022년 노동위원회 사건 처리 현황 및 특징’을 발표했다. 노동위는 지난해 사건 1만8118건을 접수해 이 중 1만6027건을 처리했다. 노동위가 처리한 사건은 전년보다 1.4%(216건) 늘었다.

노동위가 처리한 사건 중 개인 노동 분쟁 사건은 1만3528건으로 전체의 84.4%를 차지했다. 전년보다는 5.8(741건) 늘었다. 개인 노동 분쟁은 부당 해고·정직·전직·감봉 등 징벌과 관련이 있거나 차별 시정 등을 요구한 사건이다. 중앙노동위는 “근로자 권리의식이 높아져 개별적 권리분쟁이 증가하는 추세가 반영됐다”고 설명했다.

‘직장 내 괴롭힘’과 ‘직장 내 성희롱’ 관련 사건은 각각 240건, 176건이다. 직장 내 괴롭힘 처리 사건은 전년보다 54.8%(85건) 급증해 증가 폭이 가장 컸다. 중앙노동위는 “노동시장에 신규 진입하고 새로운 노동 관행을 주도하는 MZ세대 중심으로 ‘괴롭힘’ 관련 부당해고 등 구제신청 사건이 크게 증가했다”고 설명했다.

‘차별시정 사건’은 139건으로 전년보다 13.9%(17건) 증가했다. 중앙노동위는 “지난해 5월 신설된 ‘고용상 성희롱·성차별 시정사건(17건)이 반영된 결과”라고 했다.

노동위가 처리한 사건 중 2499건은 노동쟁의 조정, 부당노동행위, 복수 노조 등과 관련 있는 집단분쟁 사건이다. 지난해 집단분쟁 사건은 전년보다 17.4%(525건) 감소했다. 이 중 부당노동행위, 복수 노조 처리 건수는 각각 786건, 535건으로 전년보다 각각 27.4%, 26.0% 줄었다.

중앙노동위는 “그동안 부당노동행위, 복수노조 관련 법원 판결이나 노동위 판정례가 축적되고, 산업 현장에서 노·사, 노·노 간 분쟁 해결 역량이 확충된 것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노동분쟁 사건의 약 95%는 법원에 가지 않고 노동위원회(중앙노동위원회·지방노동위원회)에서 해결된다. 지방노동위원회(지노위), 중앙노동위원회(중노위)를 거쳐 법원 소송으로 가는 사건의 약 85%는 중노위 판정대로 유지되고 있다. 노동 분쟁 사건의 약 99%가 최종적으로 노동위 판정대로 결론 나는 셈이다. 노동위 사건 처리 기간은 평균 57일로, 1심 기준 법원 처리 기간(376일)의 6분의1 수준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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