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한홍 의원 '공매도 제도 개선' 자본시장법 개정안 발의

국회 정무위원회 윤한홍(국민의힘·창원 마산회원) 위원장은 개인투자자와 기관투자자 공매도 거래 조건을 같게 만드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개정안'(자본시장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공매도 제도는 상환기간, 담보 비율 측면에서 기관·외국인 투자자와 개인 투자가 간 거래 조건에 차이가 있어 공평하지 못했다. 불법 공매도 처벌도 솜방망이라는 비판도 지속했다. 지난해에는 관행화된 불법 공매도가 다수 적발되면서 2025년 3월까지 한시적 금지 조치가 내려지는 등 제도 개선 요구가 지속해왔다.

윤한홍 국회의원. /연합뉴스

개정법안은 기관이 차입공매도를 목적으로 대차 계약을 체결할 때 대통령령에 따른 상환기간 제한을 적용받도록 하는 게 골자다. 기관 투자자 공매도 목적 대차거래, 개인투자자 대주 서비스 모두 상환 기간 90일, 연장 시 최대 12개월로 동일하게 규정했다. 또한 공매도 내부 통제 기준과 전산시스템 구축 등 무차입 공매도 방지 조항을 의무화했다. 불법 공매도는 벌금 상향, 부당 이득액에 따른 징역 가중처벌 등 처벌 규정도 강화했다.

공매도 전산시스템은 기관·법인 투자자들이 갖춰야 하는 기관 내 잔고관리 분야는 연내, 한국거래소 중앙점검 시스템은 내년 3월까지 구축을 완료할 예정이다.

윤 위원장은 "개정법안 내용대로 공매도 제도 개선이 이뤄지면 개인 투자자와 기관 투자자 간 기울어진 운동장을 바로잡고, 모두가 신뢰하는 투자 환경이 조성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개정법안이 하루빨리 통과해 대한민국이 선진 자본시장으로 도약하도록 적극적인 관심과 지원을 지속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김두천 기자

#경남 #윤한홍 #정무위원장 #창원 마산회원 #주식 #코스피 #코스닥 #공매도 #투자 #금융 #국민의힘 #자본시장 #자본시장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