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이패스 없어도 톨게이트 통과 가능해진다…28일부터 번호판 인식 ‘사후 정산’ 시범 도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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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이패스 단말기가 장착되지 않은 차량도 고속도로 요금소에서 정차하지 않고 그대로 통과할 수 있게 된다.
기존 고속도로 통행료 납부 방식은 하이패스나 현장 수납 밖에 없었다.
이에 따라 국토부는 오는 28일부터 1년간 경부선과 남해선 일부 구간에서 번호판 인식 방식의 무정차 통행료 결제 시범사업을 실시한다.
하이패스를 장착하지 않은 차량도 요금소를 그대로 통과하고 추후에 통행료를 납부하는 방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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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은 기사 내용과 직접적인 관련이 없음. [출처 : 연합뉴스]](https://img2.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405/26/mk/20240526143902432zrui.jpg)
26일 국토교통부는 한국도로공사와 ‘번호판 인식 방식 스마트 톨링’ 시범사업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이번 시범사업은 고속도로 운영을 효율화하기 위한 것이다. 기존 고속도로 통행료 납부 방식은 하이패스나 현장 수납 밖에 없었다. 운전자들이 현장수납을 하기 위해 가감속하거나 하이패스 및 현장수납 차로로 차선을 옮기는 과정에서 차량 정체를 유발했다.
또 하이패스를 이용하지 않는 운전자가 예기치 못한 사정으로 현금 또는 지갑을 소지하지 않았을 경우 통행료 납부를 위해 요금소를 방문하거나 미납고지서를 받은 뒤 납부해야 하는 등 불편함이 있었다.
이에 따라 국토부는 오는 28일부터 1년간 경부선과 남해선 일부 구간에서 번호판 인식 방식의 무정차 통행료 결제 시범사업을 실시한다. 하이패스를 장착하지 않은 차량도 요금소를 그대로 통과하고 추후에 통행료를 납부하는 방식이다. 통행료는 신용카드 사전등록 방식과 자진납부 방식 중 선택할 수 있다.
경부선 양재∼대왕판교 구간(대왕판교영업소), 남해선 영암∼순천 구간(서영암 등 8개 영업소)이 시범사업 대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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