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인 ‘건보 무임승차’ 작년에만 255만명…건보공단 1조원 썼다

김명환 기자(teroo@mk.co.kr) 2024. 9. 19. 15: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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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에만 중국인 255만 명이 우리나라의 건강보험을 이용해 진료를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코로나19 창궐로 우리나라 건강보험을 이용해 진료받은 중국인의 인원 수에는 해마다 증감이 있었지만, 인원 수에 관계없이 건보공단에서 지급되는 총 급여액수가 꾸준히 증가해온 점도 눈에 띈다.

이 가운데 내과의 경우에는 53만3206명의 중국인이 진료받으면서, 우리 건보공단에서 총 2835억4338만원이 급여액으로 지출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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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 중 절반 이상, 2위 베트남의 9배
중국인 진료급여액 해마다 꾸준히 증가
국회 보건복지위 여당 간사 김미애 의원
“모니터링 강화하고 관련정책 점검해야”
김미애 국민의힘 의원이 지난 12일 국회 본회의장에서 열린 교육·사회·문화 분야 대정부질문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지난해에만 중국인 255만 명이 우리나라의 건강보험을 이용해 진료를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2위 베트남(27만 명)의 9배를 넘는 숫자다. 건보 이용 전체 외국인(418만 명)의 절반이 넘는다. 이들 중국인의 진료에 건보공단에서 지급된 급여액은 1조1809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집계됐다.

김미애 국민의힘 의원(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여당 간사·부산 해운대을)이 19일 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23년 한 해 동안 총 418만5439명의 외국인이 우리나라 건강보험을 이용해 진료를 받았다. 외국인 진료를 위해 건보에서 지출된 급여액수는 1조7206억원이었다.

이 가운데 중국이 인원·액수면에서 압도적 다수를 점했다. 418만 명의 건보 이용 외국인 가운데 61.1%인 255만 명이 중국인이었다. 건보 지출 액수 1조7206억원의 68.6%인 1조1809억원이 중국인의 진료를 위해 지출됐다.

2위는 베트남(27만 명·817억원), 3위는 미국(19만 명·837억원), 4위는 우즈베키스탄(14만 명·516억원), 5위는 러시아(9만 명·342억원), 6위는 필리핀(7만 명·200억원), 7위는 네팔(7만 명·164억원), 8위는 캄보디아(6만 명·157억원), 9위는 미얀마(3만 명·96억원), 10위는 인도네시아(3만 명·90억원)였다. 다만 진료 인원 기준이 아닌 액수 기준으로는 미국인이 베트남인을 근소하게 앞섰다.

중국인이 건보 외국인 진료 인원과 액수 면에서 압도적인 점유율을 보이는 것은 수 년째 이어지는 현상으로 나타났다. 중국인은 2019년 전체 진료 외국인 347만 명 중 223만 명(64.2%), 전체 급여 액수 1조1860억원 중 8453억원(71.3%)를 차지했다.

이후 △2020년 진료 외국인 322만 명 중 207만 명(64.4%), 급여액 1조2320억원 중 8667억원(70.3%) △2021년 진료 외국인 362만 명 중 226만 명(62.6%), 급여액 1조4402억원 중 9882억원(68.6%) △2022년 진료 외국인 408만 명 중 256만 명(62.7%), 급여액 1조6005억원 중 1조1235억원(70.2%)의 추이를 보였다.

코로나19 창궐로 우리나라 건강보험을 이용해 진료받은 중국인의 인원 수에는 해마다 증감이 있었지만, 인원 수에 관계없이 건보공단에서 지급되는 총 급여액수가 꾸준히 증가해온 점도 눈에 띈다. 우리나라 건보공단에서 중국인 진료에 지출한 급여액은 △2019년 8453억원 △2020년 8667억원 △2021년 9882억원 △2022년 1조1235억원 △2023년 1조1809억원으로 계속해서 늘어나고 있다.

세부적으로 중국인들이 지난해 이용한 진료과목을 들여다보면 총 진료 인원 기준으로는 내과·정형외과·이비인후과·안과·피부과 순이었으며, 총 급여 액수 기준으로는 내과·일반의·정형외과·외과·산부인과 순이었다.

이 가운데 내과의 경우에는 53만3206명의 중국인이 진료받으면서, 우리 건보공단에서 총 2835억4338만원이 급여액으로 지출됐다. 인당 지출 급여액은 평균 53만1770원 가량이다.

그런데 일반의의 경우에는 2009명의 중국인이 진료를 받는데 그쳤으나 건보공단에서는 무려 2505억4260만원이 급여액으로 지출됐다. 일반의에서 진료받은 중국인 1명을 위해 건보공단에서 평균 1억2471만105원에 상당하는 급여액이 지출된 셈이다.

김미애 의원은 “보건복지부와 건강보험공단은 내·외국인 사이에 역차별이 발생하지 않도록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관련 정책을 점검해야 할 것”이라며 “의료진과 환자 사이에 의사소통 문제를 보완할 수 있는 방안도 검토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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