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 부부 모욕' 안정권, 보석 신청 기각···"허가할 이유 없어"

박민주 인턴기자 2022. 11. 22. 15: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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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전 대통령 부부를 모욕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보수 성향 유튜버 안정권씨가 1심 재판 중 보석을 신청했지만 기각됐다.

21일 인천지법 형사13부(호성호 부장판사)는 모욕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구속기소 된 안씨의 보석 신청을 기각했다고 밝혔다.

안씨는 문 전 대통령 퇴임 직후인 지난 5월 12일부터 30일까지 경남 양산시 평산마을에 위치한 사저 앞에서 7차례 시위를 열고 확성기로 48차례 욕설하며 문 전 대통령 부부를 모욕한 혐의로 구속기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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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전 대통령 부부를 모욕한 혐의를 받는 극우 성향 유튜버 안정권씨가 지난 9월 5일 오후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기 위해 인천시 미추홀구 인천지방법원으로 들어서기 전 취재진의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 연합뉴스
[서울경제]

문재인 전 대통령 부부를 모욕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보수 성향 유튜버 안정권씨가 1심 재판 중 보석을 신청했지만 기각됐다.

21일 인천지법 형사13부(호성호 부장판사)는 모욕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구속기소 된 안씨의 보석 신청을 기각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도주하거나 증거를 인멸할 우려가 있다”며 “보석을 허가할만한 별다른 이유도 없다”고 기각 사유를 밝혔다.

안씨는 지난달 19일 보석 심문 당시 “방어권을 행사해야 하는데 구속 상태에서 45일이 지났다”며 “경추 디스크와 하반신 신경마비 증상으로 인해 몸이 불편한 상황이니 재판부가 현명하게 판단해 달라”고 호소했다.

안씨의 변호인도 “표현 행위로 인한 인신구속은 매우 부당하다”며 “수사기관이 모든 증거를 동영상으로 확보한 상태이고 피고인에게는 아내와 자녀도 있어 증거를 숨기거나 도주할 우려가 없다”고 주장했다.

반면 검찰은 “앞으로 상당히 많은 증인을 신문해야 할 듯하다”며 “피고인이 불구속 상태가 된다면 증인들과 말을 맞춰 증거를 인멸할 가능성이 있다”고 맞섰다.

안씨는 문 전 대통령 퇴임 직후인 지난 5월 12일부터 30일까지 경남 양산시 평산마을에 위치한 사저 앞에서 7차례 시위를 열고 확성기로 48차례 욕설하며 문 전 대통령 부부를 모욕한 혐의로 구속기소 됐다. 안씨는 문 전 대통령 퇴임 이후 평산마을에서 1인 유튜버들의 과격 시위를 주도하고 확산시킨 인물로 꼽힌다.

검찰에 따르면 안씨는 유튜브로 시위를 생중계하고 지지자들의 후원을 받아 많은 수익을 올리기도 했다. 이에 문 전 대통령 측은 지난 5월 안씨를 모욕 등 혐의로 고소했다.

안씨는 또 지난해 9월부터 지난 3월까지 지난 대선 후보였던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비방하는 방송을 13차례 한 혐의도 받는다.

이와 별도로 그는 2020년부터 올해까지 정보통신망 이용 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상 명예훼손이나 모욕 등 혐의로 15차례 기소되기도 했다.

한편 안씨가 윤석열 대통령의 취임식에 특별 초청되고, 안씨의 방송을 함께 진행했던 친누나 A씨가 대통령실 홍보행정요원으로 근무했다는 사실이 알려져 논란이 일기도 했다. A씨는 논란이 확산되자 사의를 표했다.

박민주 인턴기자 minju5@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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