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향에 더 빨리가려다 ‘덜미’...교통 특별단속 55건 적발 [현장, 그곳&]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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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버스전용차로 달려서 벌점 30점에 범칙금 6만원 부과됩니다."
해당 운전자에게는 도로교통법 제61조 2항 위반으로 범칙금 6만원 및 벌점 30점이 부과됐다.
승합차 운전자도 도로교통법 위반으로 범칙금 7만원, 벌점 30점이 부과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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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버스전용차로 달려서 벌점 30점에 범칙금 6만원 부과됩니다.”
14일 오전 11시21분께 경부고속도로 부산방향에 들어서자마자 교통법규 위반 차량이 적발됐다. 버스전용차로를 달리는 스타렉스 차량을 향해 배민직 경장은 경광봉을 들고 우측으로 차량 정차를 유도했다. 운전자 A씨(60)는 “마포에서 경주 산소로 가던 중이었다”며 “버스전용차로인 걸 알았지만 빨리 가기 위해 계속 지정차로를 달렸다”고 해명했다. 해당 운전자에게는 도로교통법 제61조 2항 위반으로 범칙금 6만원 및 벌점 30점이 부과됐다.
5분도 채 지나지 않아 수원신갈IC 부근에서 버스전용차로를 내달리는 카니발 한 대가 윤상열 경위의 눈에 포착됐다. 윤 경위는 경고등을 울렸고 배 경장은 “우측으로 정차해라”라고 운전자에게 지시했다. 승합차 운전자도 도로교통법 위반으로 범칙금 7만원, 벌점 30점이 부과됐다.
이날 경기일보 취재진이 탑승한 차량은 암행차량으로 겉보기에는 일반차와 똑같아 쉽게 알아 차릴 수 없지만, 차량 앞과 뒤에 경광등이 설치돼 있었고 뒤쪽에도 ‘경찰 암행’이라는 문구가 새겨져 있었다. 올해부터 개인정보보호법 시행령이 개정됨에 따라 암행순찰차 등에 ‘암행 단속 중’을 표기해야 한다.
이에 대해 암행3팀 배민직 경장은 “이전까지는 일반 차량과 다를 바 없어 단속 적발이 쉬웠으나 올해부터 ‘단속’을 시행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리게 되면서 단속을 적발하기 어려워졌다”고 말했다.
경기남부경찰청이 추석 명절을 맞아 교통법규 위반 단속 및 음주 단속에 나섰다. 이날 적발건수는 55건에 달했다.
이번 특별 단속은 오전 9시30분부터 11시30분까지 2시간 가량 진행됐다. 교통·지역 경찰 및 기동대 177명, 순찰차·싸이카 등 98대 동원된 음주단속 실시 결과 29건(면허정지 24건, 면허취소 5건)이 적발됐다.
이와 함께 항공대·고순대 47명, 헬기 2대, 암행순찰차 3대, 순찰차 15대로 경부선과 영동선 등 고속도로에서 교통법규 위반 단속을 실시, 26건(전용차로 13건, 끼어들기 6건, 진로변경 6건, 지정차로 1건)의 위반 사항이 확인됐다.
경기남부청 관계자는 “추석 연휴 기간에는 가족 단위의 이동량이 증가하는 만큼 안전한 귀성·귀경길이 될 수 있도록 전 좌석 안전띠를 착용하고, 장거리 운전 시에는 졸음쉼터나 휴게소에서 충분한 휴식을 취해야 한다”며 “특히 성묘 전·후 음복 등 한 잔의 술이라도 마신 경우에는 절대 운전대를 잡아서는 안 된다”고 말했다.
박소민 기자 som@kyeong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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