法 "성분 변경, 투자 판단 중요사항으로 보기 어려워"
'인보사(인보사케이주) 사태' 당시 주가 급락으로 손실을 본 코오롱티슈진과 코오롱생명과학의 소액주주들이 회사 측이 허위 공시를 했다며 제기한 손해배상 1심 소송에서 패소했다.

18일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30부는 소액주주 175명이 코오롱티슈진과 코오롱생명과학 등을 상대로 낸 약 64억원 규모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원고들은 회사 측이 인보사의 주성분이 바뀐 사실을 알고도 허위 공시를 하는 바람에 주가가 급락하고 막대한 손해를 입었다고 주장했지만 재판부는 이를 인정하지 않았다.
코오롱생명과학의 미국 자회사인 코오롱티슈진이 개발한 인보사는 사람의 연골세포가 담긴 골관절염 유전자치료제로 2017년 식약처 허가를 받았다. 그러나 2019년 3월 주성분 중 하나가 연골세포가 아닌 신장세포(293유래세포)였다는 사실이 밝혀지면서 식약처 허가가 취소됐다.

이후 해당 기업의 주가는 폭락했고 같은 해 소액주주들은 코오롱티슈진과 코오롱생명과학이 인보사 주 성분 변경 사실을 알고도 거짓 공시를 했다며 손해배상을 제기했다.
이후 검찰은 이웅열 코오롱 명예회장을 인보사를 허가받은 성분과 다른 '신장유래세포' 성분으로 제조·판매해 160억원의 매출을 올린 혐의 등으로 2020년 7월 기소했지만 이 회장은 지난해 11월 열린 1심에서 무죄 판결을 받았다.
이날 서울중앙지법 1심 재판부는 "성분이 달라진다 해도 효능이 달라지거나 특별히 유해성이 달라지지 않았다"며 "투자를 판단하는 데 중요한 사항을 거짓 기재하거나 누락한 것은 아니다"라고 판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