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 1306건 10년 내 최대…전남도 전년 대비 91.3% 급증
보증금 못 받고 대출 못 갚아 경매 넘어간 부동산 역대 최대치
지난해 광주와 전남에서 전세금을 받아내지 못해 임차권 등기를 설정한 세입자가 역대 최대치를 경신했다.
지난해 자기 자본 없이 갭투자에 나선 부동산 투자자들이 부동산 경기 악화와 금리 상승 등의 여파로 전세금을 돌려주지 못한 것이 임차권 등기 설정 증가에 영향을 미쳤다는 분석이다.
7일 법원 등기정보광장에 따르면 지난해 광주의 임차권설정등기(임차권등기명령) 신청 건수는 1306건으로 전년(719건)보다 1.81배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전남은 1.88배 증가한 1017건을 기록했다.
임차권설정등기는 전세 만기에도 보증금을 받지 못한 세입자가 법적으로 보증금을 받을 권리가 있다는 것을 등기부 등본에 기재하는 것을 말한다. 보증금을 무사히 돌려받으려면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유지해야 하는데, 다른 곳으로 이사를 나가면 이 효력이 사라진다. 그러나 법원에 임차권등기명령을 미리 신청하면 세입자가 이사를 가더라도 종전 주택 보증금을 우선적으로 돌려 받을 수 있다.
2023년 광주지역 임차권설정등기 신청 건수는 719건으로 2022년보다 무려 3.8배가 오르며 최대치를 경신했지만, 지난해 또다시 2배 가까이 늘면서 최대치를 갈아치웠다.
특히 지난해 임차권설정등기 신청 건수는 최근 15년 간 전체(4532건)의 38.2%에 달했다. 전남도 마찬가지로 지난해 신청건수가 15년 전체의 28%를 차지하는 등 보증금을 받지 못한 세입자가 급증했다.
지역의 한 법무사는 “작년 10월의 경우 아파트 한 동에서만 8건의 임차권 설정등기 신청 의뢰가 들어오기도 했다”면서 “지난해 의뢰사건은 평년의 5배 수준까지 치솟았다”고 말했다.
임차권설정등기 신청 건수는 전국적으로도 속출했다. 지난 한 해 동안 전국의 임차권등기명령 신청 건수는 4만7343건으로, 1년 만에 역대 최대치를 경신했다. 직전 기록인 2023년의 4만5445건보다 1898건(4.2%) 증가했다.
지난해 임차권등기명령 신청은 경기(1만2668건), 서울(1만1317건), 인천(8989건), 부산(5524건) 순으로 많았다.
정부가 명단 공개한 광주·전남 ‘악성 임대인’(23명)이 떼먹은 전세 보증금도 421억 5300만원에 달했다. 평균 연령은 40.9세이며, 1인당 평균 13억3000만원의 전세금을 돌려주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광주 서구 매월동에 주소지를 둔 한 법인은 약 169억원의 전세금을 돌려주지 않고 있다.
세입자의 전세보증금을 돌려주지 않거나 대출을 갚지 못해 결국 집을 경매에 넘긴 집주인들도 늘어나고 있다.
지난해 법원에 접수된 광주지역 임의경매개시결정등기 건수는 전년(1551건)보다 38% 늘어난 2150건을 기록했다. 전남 역시 2023년(5654건)보다 35% 늘어난 5654건으로 집계됐다. 전국적으로도 지난해 13만 9869건을 기록, 전년(10만 5614건) 수치를 넘어섰다.
최회동 법무사는 “전세금을 받지 못하는 상황은 지난해만의 문제가 아닌 현재 진행 중인 현상”이라며 “앞으로 상당기간 전세금 미환반으로 인한 임차권등기명령 및 대출금을 받지 못해 경매로 나가는 물건이 늘어날 것”이라고 설명했다.
/김민석 기자 mskim@kwangju.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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