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민희진 ‘어도어 대표 재선임’ 좌절…법원, 가처분 각하
이영실 기자 2024. 10. 29. 18: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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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이 민희진 어도어 전 대표가 자신을 대표이사로 재선임해 달라는 가처분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50부(김상훈 수석부장판사)는 29일 민 전 대표가 하이브를 상대로 낸 이 같은 가처분 신청을 각하했다.
민 전 대표는 지난달 13일 어도어 임시주주총회 소집과 사내이사 재선임 등을 청구하는 가처분 신청을 냈다.
지난 17일 임시주총을 연 어도어는 민 전 대표를 일단 사내이사로 재선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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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이 민희진 어도어 전 대표가 자신을 대표이사로 재선임해 달라는 가처분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50부(김상훈 수석부장판사)는 29일 민 전 대표가 하이브를 상대로 낸 이 같은 가처분 신청을 각하했다. 각하란 청구가 법률에서 정하는 요건에 맞지 않을 때 본안 판단을 하지 않고 사건을 종결하는 것이다.
민 전 대표는 지난달 13일 어도어 임시주주총회 소집과 사내이사 재선임 등을 청구하는 가처분 신청을 냈다. 지난 17일 임시주총을 연 어도어는 민 전 대표를 일단 사내이사로 재선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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