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처분 승소’ 이달소 희진·김립·진솔·최리, 모드하우스와 전속계약[공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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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달의 소녀 전 멤버 전희진, 김정은(김립), 정진솔, 최예림(최리)이 새 둥지를 찾았다.
17일 모드하우스는 "이달의 소녀 전 멤버 전희진, 김정은, 정진솔, 최예림과 전속계약을 체결했다"라고 알렸다.
츄 제명 후 이달의 소녀 전희진, 김정은, 정진솔, 최예림, 하슬, 여진, 이브, 고원, 올리비아 혜 등 9명의 멤버들이 전속계약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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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일 모드하우스는 “이달의 소녀 전 멤버 전희진, 김정은, 정진솔, 최예림과 전속계약을 체결했다”라고 알렸다.
이어 “전희진, 김정은, 정진솔, 최예림의 새로운 시작을 응원하며, 팬 여러분과 아름다운 추억들을 더욱 많이 만들 수 있도록 전폭적인 지원을 아끼지 않을 것임을 약속드린다. 많은 관심과 사랑 부탁드린다”라고 덧붙였다.
이달의 소녀는 2022년 초 멤버 츄가 소속사 블록베리크리에이티브 상대로 제기한 전속계약 효력정지 가처분 소송에서 일부 승소 판결을 받으며 소속사와 팀 간 균열이 생겼다. 츄는 승소 후 개인명의로 된 법인을 차린 상태에서도 블록베리와 별건계약을 체결하고 이달의 소녀 활동을 이어왔으나 결국 지난해 10월 팀에서 제명됐다. 제명 사유는 소속사 직원을 상대로 한 갑질이었다.
츄 제명 후 이달의 소녀 전희진, 김정은, 정진솔, 최예림, 하슬, 여진, 이브, 고원, 올리비아 혜 등 9명의 멤버들이 전속계약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냈다. 해당 가처분 소송에서 전희진, 김정은, 정진솔, 최예림은 일부 승소했으나 하슬, 여진, 이브, 고원, 올리비아 혜는 패소했다.
앞서 소송을 진행하지 않았던 비비와 현진 역시 지난 2월 소속사를 상대로 전속계약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한 상태다.
[이다겸 스타투데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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