암행경찰은 못 본 체 ‘쌩’… 지나던 버스기사가 불난 車 진압했다
신정훈 기자 2022. 11. 22. 20:42
암행순찰하던 경찰이 고속도로에서 불이 난 차량을 보고도 그냥 지나친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다.
경찰과 소방당국 등에 따르면 지난 19일 낮 12시 29분쯤 충북 보은군 당진영덕고속도로 청주 방향 탄부터널 인근에서 승용차 화재가 발생했다. 차량 운전자는 스스로 대피해 경찰과 소방당국에 도움을 요청했다.
당시 현장을 지나던 버스기사가 갓길에 버스를 세우고 자동차용 소화기를 꺼내 불을 끄기 시작했고, 차량은 신고를 받고 출동한 소방당국에 진화됐다. 다행히 부상자는 없었다.
버스기사가 갓길로 차량을 세울 당시 차량 과속 등을 단속하는 충북경찰청 고속도로순찰대 10지구대 소속 암행순찰차가 화재 현장을 지나고 있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암행순찰차에는 경찰관 2명이 탑승해 있었지만, 이들은 차량 화재를 보고도 현장을 그냥 지나친 것으로 전해졌다. 당시 특별한 차량 단속이나 신고 출동도 없던 상황이었다.
충북 경찰은 초동대처가 미흡했다며 잘못을 인정했다.
10지구대 관계자는 “화재 차량 운전자가 대피해 있었고, 지역 112 순찰차와 소방당국이 오고 있어 지나친 것 같다”며 “이유가 어떻든 경찰관으로서 위급한 현장을 보고도 지나친 것은 잘못한 일이며 죄송하게 생각한다”고 말했다.
경찰은 정확한 경위를 파악한 뒤 해당 직원들에 대한 징계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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