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S전선 해저케이블 도면 유출 의혹' 대한전선 임직원 송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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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전선 당진케이블공장 전경. 본 기사 내용과 관련 없음. (대한전선 제공=연합뉴스)]
국내 전선업계 1위인 LS전선의 해저케이블 기술 유출 의혹을 수사해 온 경찰이 경쟁사인 대한전선이 영업비밀을 부당하게 취득한 것으로 결론 내렸습니다.
경기남부경찰청 안보수사과는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대한전선 임원 A씨와 실무자 등 4명, 가운종합건축사무소 관계자 7명, 설비업체 관계자 2명 등 총 13명과 이들 3개 회사 법인을 입건해 28일 수원지검에 송치했습니다.
A씨 등 대한전선 소속 임직원들은 2022년~2023년께 충남 당진에 해저케이블 공장 건축을 설계하는 과정에서 LS전선의 영업비밀을 부당하게 취득해 설계에 반영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경찰은 가운종합건축사무소 측이 LS전선과 맺었던 비밀 유지 약정을 깨고 회사 내부 자료를 무단으로 대한전선에 제공했다고 보고 있습니다.
LS전선은 2007년 전 세계에서 4번째로 초고압 해저케이블을 개발하고, 2009년 국내 최초의 해저케이블 전용 공장을 준공했습니다.
가운종합건축사무소는 2008∼2023년 LS전선의 해저케이블 공장(1∼4동)의 설계를 전담했는데, 이후에는 그 경쟁사이자 업계 2위인 대한전선과 계약을 맺고 공장 설계에 착수했습니다.
해저케이블은 이음새를 최소화하기 위해 수십~수백㎞의 장조장(케이블을 중간 접속없이 한번에 설치하는 것)으로 생산하며, 무게가 수백~수천t에 달합니다.
LS전선은 해저케이블 공장 설계는 일반 공장 설계와 달리 장조장을 포함한 고중량 케이블 생산·보관·이동을 위한 설비가 포함돼 있어 설계 자체가 보안 사항에 해당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와 관련, 대한전선은 LS전선이 지금껏 쌓아온 해저케이블 기술 노하우, 즉 영업비밀을 얻어낼 목적으로 가운종합건축사무소를 설계 업체로 선정했다는 의심을 받아왔습니다.
관련법상 영업비밀이란 비공지성이 인정되고, 비밀로 관리돼 왔으며, 경제적 가치가 있는 것을 뜻합니다.
경찰은 2023년 첩보를 입수해 수사에 착수, 거의 3년여 만에 사건을 마무리 짓고 A씨 등을 검찰에 넘겼습니다.
한편 검찰과 법원에서도 대한전선의 혐의가 인정될 경우 향후 천문학적 금액의 민사 소송이 뒤따를 것으로 예상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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