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고법, 삼청교육대 피해자 위자료 증액 판결
신대희 2024. 12. 19. 21:45
항소심 법원이 1980년 삼청교육대에 끌려가 고초를 겪은 피해자에 대한 정신적 손해배상 위자료 산정 금액을 1심보다 늘려 판결했습니다.
광주고법 제3민사부는 삼청교육대 피해자 A씨가 국가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 항소심에서 위자료를 1심보다 3,000만 원 많은 1억 5,000만 원으로 늘려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습니다.
재판부는 A씨가 1년 7개월 동안 불법 구금돼 강제노역과 가혹행위를 당했고 이후에도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겪었다면서, 국가의 배상 책임을 폭넓게 인정했습니다.
Copyright © kbc광주방송.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kbc광주방송에서 직접 확인하세요. 해당 언론사로 이동합니다.
- '롯데월드타워 담보' 롯데케미칼, 2조 회사채 상환 부담 덜었다
- 내시경 중 의식 잃은 40대, 끝내 사망..경찰 수사
- 박지원 "오빠, 천공이 하래, 빨리 계엄 해..김건희 이게 어떻게, 尹 업보 정리해야"[여의도초대석]
- 산타 믿는 10살 초등생이 쓴 편지 "대통령 끌어내려줘"
- 나경원 “민주당 지지자들 국회 포위..계엄 해제 참여 못해”
- 무등산에 깃든 한여름의 첫사랑..영화 <무진연가>
- 산업재해 예방 의무 위반 사업장 명단 공개..광주·전남 24곳
- KIA, 신인 지명권+현금 10억 원에 키움 불펜 조상우 영입
- "한빛원전 수명연장 졸속..폐기해야"
- 내일은 초겨울 날씨..모레 눈·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