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학생인권조례 폐지안 무효 소송 각하‥시의회 "현명한 판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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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생인권조례 폐지를 반대하는 시민 모임이 서울시 학생인권조례 폐지안 수리·발의 등에 관한 무효 소송을 제기했으나 법원에서 각하됐습니다.
서울행정법원은 오늘 "시의회 의장이 주민발안을 수리해 발의한 것이 원고의 권리에 직접적인 변동을 초래한다고 보기 어렵다"며 각하 결정을 내렸습니다.
'서울학생인권조례지키기 공동대책위'는 지난해 4월 시의회를 상대로 폐지안에 위법성이 있다며 무효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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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생인권조례 폐지를 반대하는 시민 모임이 서울시 학생인권조례 폐지안 수리·발의 등에 관한 무효 소송을 제기했으나 법원에서 각하됐습니다.
서울행정법원은 오늘 "시의회 의장이 주민발안을 수리해 발의한 것이 원고의 권리에 직접적인 변동을 초래한다고 보기 어렵다"며 각하 결정을 내렸습니다.
국민의힘이 다수인 서울시의회 의원들은 서울 학생인권조례 탓에 교원의 교육권이 침해당한다며 폐지를 주장해왔습니다.
'서울학생인권조례지키기 공동대책위'는 지난해 4월 시의회를 상대로 폐지안에 위법성이 있다며 무효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이후 법원이 집행정지를 인용하면서 교육위 심의 등 후속 절차가 중단됐지만, 오늘 판결로 조례안 효력이 다시 살아나게 됐습니다.
최호정 서울시의회 의장은 "의회의 자주권을 인정해 준 법원의 현명한 판단에 감사드린다"며 해당 조례안에 대한 심의를 이어가겠다고 밝혔습니다.
오는 11월 정례회에서 조례안이 교육위를 통과하면 연내 본회의에 상정돼 처리됩니다.
제은효 기자(jenyo@mbc.co.kr)
기사 원문 - https://imnews.imbc.com/news/2024/society/article/6636752_36438.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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