말다툼이 살인으로… 40년지기 폭행해 숨지게 한 50대 징역 4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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말다툼하다 폭행으로 이어져 40년지기 친구를 숨지게 한 50대에게 징역형이 선고됐다.
청주지법 제22형사부 오상용 부장판사는 40년지기를 폭행해 숨지게 한 혐의(상해치사)로 50대 A씨에게 징역 4년을 선고했다고 27일 밝혔다.
A씨는 지난 5월 16일 오후 8시 3분께 충북 진천군 덕산읍의 한 길거리에서 말다툼 중 지인 B(50대)씨를 폭행해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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말다툼하다 폭행으로 이어져 40년지기 친구를 숨지게 한 50대에게 징역형이 선고됐다.
청주지법 제22형사부 오상용 부장판사는 40년지기를 폭행해 숨지게 한 혐의(상해치사)로 50대 A씨에게 징역 4년을 선고했다고 27일 밝혔다.
A씨는 지난 5월 16일 오후 8시 3분께 충북 진천군 덕산읍의 한 길거리에서 말다툼 중 지인 B(50대)씨를 폭행해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다.
B씨는 A씨에게 턱을 맞고 기절하면서 바닥에 머리를 부딪혀 뇌사상태에 빠졌다가 일주일 만에 병원에서 숨졌다. 두 사람은 초등학생 시절부터 친구 사이였던 것으로 전해졌다.
오 부장판사는 "피고인은 유족에게 용서받지 못했으나 범행을 반성하고 있고 우발적으로 범행에 이르게 된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했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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