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들아 미안, 돈도 빽도 없어서”…‘부모·회사찬스’ 의심 주택거래, 397건 적발

최기성 매경닷컴 기자(gistar@mk.co.kr) 2024. 10. 3. 16: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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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려줄 재산은 많지 않지만 법은 착실히 지키며 살아가는 부모들이 자식들에게 미안함을 느끼게 만드는 '부모·회사 찬스' 의심 거래가 대거 적발됐다.

3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금융위원회, 국세청, 지방자치단체, 한국부동산원, 주택도시보증공사(HUG) 등과 공동으로 지난 8월13일부터 지난달 27일까지 수도권 주택 이상 거래에 대한 합동 현장점검 및 기획조사를 벌여 총 397건의 위법 의심 거래를 적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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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가 현장 점검 및 기획 조사를 통해 적발한 편법 증여 의심 사례(아래) [사진출처=연합뉴스, 국토부 보도자료]
물려줄 재산은 많지 않지만 법은 착실히 지키며 살아가는 부모들이 자식들에게 미안함을 느끼게 만드는 ‘부모·회사 찬스’ 의심 거래가 대거 적발됐다.

3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금융위원회, 국세청, 지방자치단체, 한국부동산원, 주택도시보증공사(HUG) 등과 공동으로 지난 8월13일부터 지난달 27일까지 수도권 주택 이상 거래에 대한 합동 현장점검 및 기획조사를 벌여 총 397건의 위법 의심 거래를 적발했다.

이번 조사는 지난 8월8일 발표한 ‘주택공급 확대방안’ 후속 조치로 이뤄졌다. 서울 강남 3구(강남·서초·송파구)와 마포·용산·성동구 일대 45개 아파트 단지와 올해 상반기 이뤄진 수도권 주택 거래 중 이상 거래를 대상으로 진행됐다.

적발된 397건은 편법 증여, 법인자금 유용, 대출 규정 위반 및 대출 용도 외 유용, 계약일 거짓 신고 등이 의심되는 사례들이다.

서울 용산의 한 아파트를 21억원에 매수한 A씨는 모친에게 차입한 14억원, 증여받은 5억5000만원, 주택담보대출 3억5000만원으로 모든 매매 비용을 조달했다.

자신의 자금은 한 푼도 쓰지 않은 채 타인에게 받은 금전과 대출로 아파트를 사들인 것이어서 편법 증여가 의심된다.

서울 광진구의 한 아파트를 매수한 B씨는 구입자금 21억5000만원을 금융기관 예금액으로 조달하겠다고 자금조달계획서에 밝혔다. 하지만 자금 조달 증빙을 위한 소명자료는 수차례 거듭된 요청에도 제출하지 않아 거래신고법 위반과 탈세가 의심된다.

국토부는 이번 조사에서 적발된 위법 의심 거래와 관련해 사안에 따라 국세청, 금융위, 행정안전부, 관할 지자체에 통보하고 경찰에 수사 의뢰할 방침이다.

자금조달계획서 점검 결과, 의심 거래에 대해서는 정밀 조사를 벌인 뒤 지자체와 국세청에 통보할 예정이다.

김규철 국토부 주택토지실장은 “부동산 시장 안정을 위해서는 안정적 주택공급과 함께 부동산 거래 질서를 교란하는 불법·불공정 행위를 적발하고 투명한 거래 질서를 확립하는 것이 필수”라고 밝혔다.

아울러 “관계부처·지자체와 수도권 주택 이상 거래에 대한 추가 현장점검과 기획조사를 실시하겠다”며 “자금조달계획서도 보다 면밀히 검토해 투기 수요를 철저히 차단하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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