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 재개 선언' 진해 웅동1지구 또 지연?…경자청, 새 시행자 공모 연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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골프장만 조성된 채 수년째 진척이 없는 웅동1지구 개발사업(국제신문 13일 자 2면 등 보도)의 대체 사업시행자 공모가 연기됐다.
사업 재개를 발표한 부산진해경제자유구역청(경자청)이 신중하게 관련 절차를 진행해 달라는 경남도의 요청을 받아들이면서다.
앞서 경자청과 도는 지난 12일 같은 장소에서 대체사업자 제안 공모를 내세워 사업을 정상화 추진을 선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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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 '신중하게 공모 진행' 공문 발송
어업인 "재산권 행사 늦춰져" 반발
시 법률 자문 고심 "22일까지 결정"
골프장만 조성된 채 수년째 진척이 없는 웅동1지구 개발사업(국제신문 13일 자 2면 등 보도)의 대체 사업시행자 공모가 연기됐다. 사업 재개를 발표한 부산진해경제자유구역청(경자청)이 신중하게 관련 절차를 진행해 달라는 경남도의 요청을 받아들이면서다. 어업권 소멸 보상 성격으로 토지를 받은 주민들은 재산권 행사가 또다시 늦춰졌다며 반발하고 나섰다.

진해·의창소멸어업인조합은 20일 도청 프레스센터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사실상 공모 연기를 요청한 도를 비판했다.
이들 단체는 “경자청은 시와의 소송이 끝나면 곧바로 새 시행자를 선정한 뒤 부지를 보상해 어업권 상실로 인한 생계 문제를 해결하겠다고 약속하고도 이를 어겼다”며 “이 과정에서 도가 공문을 보내 개입한 정황이 확인됐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연간 이자·세금만 2억 원을 부담 중인 어민들은 한계에 도달했다”며 “골프장 운영 특혜 등을 밝히기 위해 서명 운동을 벌인 뒤 감사원에 감사를 청구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앞서 경자청과 도는 지난 12일 같은 장소에서 대체사업자 제안 공모를 내세워 사업을 정상화 추진을 선언했다. 이는 시가 지난 7일 경자청의 사업 시행자 지정 취소 처분이 부당하다며 제기한 소송이 기각, 사업 재추진의 명분을 얻은 데 따른 조처다.
그런데 다음 날인 지난 13일 경남도의회 경제환경위가 담당부서인 도 경제통상국을 상대로 한 행정사무감사에서 여러 사항을 지적했다. 이 자리에서 ‘시가 항소해 소송을 지연하거나 승소하면 새 시행자 등 이해당사자 간 관계가 더 복잡하게 얽히게 된다’, ‘내년 1월 새 부진경자청장이 새로 임명되는 터라 그 이후 방침을 정하는 게 더 낫다’ 등의 의견이 이어졌다.
이에 대해 도 관계자는 “지적 사항에 대해 해소 방안을 마련하겠다는 취지로, 개입이 아니다”며 “경자청과 함께 면밀히 검토해 향후 계획을 수립하겠다”고 설명했다.
시는 오는 22일까지 항소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다. 항소를 포기할 때 공동시행사인 경남개발공사와 함께 2000억 원 안팎으로 추정되는 확정투자비를 민간사업자에 물어야 한다.
시는 지난해 마산로봇랜드 사업 중단의 책임을 묻는 민간사업자와의 소송에서 패소해 해지시지급금 약 831억 원을 지급한 데 이어 적자에 허덕이는 팔룡터널과 관련, 1182억 원을 물어낼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 상태라 재정 부담이 클 수밖에 없다.
시 관계자는 “법률 자문을 받아 항소 여부를 고심하고 있다”며 “경자청과 도의 사업 추진엔 적극 협조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는 진해구 수도동 일대 225만㎡ 부지에 골프장과 휴양문화시설 등을 설치하는 사업이다. 2009년 12월 시와 개발공사는 민간사업자와 협약을 체결하고 개발에 나섰으나 2018년 36홀 골프장 조성 후 진척이 없다. 어업인 생계대책터는 전체 부지의 10%인 22만4800㎡ 규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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