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덕구 장애인시설 대표, 자녀 특혜 채용 뒤 정규직 전환
대전의 한 장애인 시설 대표가 자녀를 특혜 채용한 뒤 정규직으로 전환시킨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대전시에 따르면, 대덕구의 장애인 거주시설 시설장인 A 씨는 계약직 종사자 채용 과정에서 면접관으로 참여해 응시 자격증이 없는 자녀 B 씨를 합격시킨 뒤 채용 이틀 만에 정규직으로 승진시켰습니다.
대덕구도 자격증 사본 제출 없이 보조금을 허위 신청한 B 씨에게 인건비 790여 만원과 시간외수당을 지급한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대전시 감사위원회는 보조금 회수와 함께 채용 과정의 관리감독 강화를 주문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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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정진 취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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