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락두절 필리핀 가사관리사 2명…한달 내 강제출국

오정인 기자 2024. 9. 26. 18: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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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달 초부터 정식 업무에 들어간 필리핀 가사관리사 100명 중 근무지를 이탈한 2명에 대해 사업주들이 결국 무단 이탈 신고했습니다. 

26일 고용부에 따르면 추석 연휴인 지난 15일 숙소를 나간 뒤 연락이 되지 않고 있는 필리핀 가사관리사 2명은 복귀 최종시한인 지난 25일까지 돌아오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현행법상 고용허가제(E-9) 외국인 근로자를 고용한 사업주는 해당 근로자들이 정당한 사유 없이 5영업일 이상 무단으로 결근할 경우 지방고용노동청에 고용변동(무단이탈) 신고를 해야 합니다. 

무단 이탈 신고가 접수되면 법무부가 사용자와 해당 근로자에게 출석요구를 하게 되며, 1개월 안에 이에 대한 회신이나 출석이 없는 경우 근로자는 불법체류자 신분으로 전환하게 됩니다. 

필리핀 가사관리사들은 서울시의 '외국인 가사관리사 시범사업'으로 지난달 6일 한국에 들어왔습니다. 약 한달 가량 교육을 받은 뒤 이달 3일부터 정식 업무에 들어갔습니다. 

시범사업으로 입국한 필리핀 가사관리사 100명 중 근무지를 이탈한 2명을 제외한 나머지 98명은 모두 정상 근무 중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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