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람 죽으면 집값 떨어져”…‘말기암 투병’ 세입자 쫓아낸 中 집주인

김민주 매경닷컴 기자(kim.minjoo@mk.co.kr) 2024. 9. 19. 21: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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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주인이 말기 암으로 투병 중인 세입자에게 방을 빼라고 강요해 비판을 받고 있다.

집주인 장 씨는 부동산 매각에 적극적인 자세를 취하며 시장 가격보다 낮은 월세 5500위안(약 103만원)으로 왕 씨에게 아파트를 임대하기로 합의했다.

왕 씨의 남편은 "부동산 계약 전 집주인인 장 씨에게 아내(왕 씨)의 상태를 공개하지 않았는데, 이는 개인적인 건강 문제였고 임대 계약과 관련이 없었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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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주인 장 씨는 세입자 왕 씨가 암 투병 환자라는 사실을 알고 이들 부부가 거주 중인 아파트 입구에 철거하라는 내용의 통지서(사진 왼쪽)를 붙였다. [사진 출처 = 레드스타뉴스]
집주인이 말기 암으로 투병 중인 세입자에게 방을 빼라고 강요해 비판을 받고 있다.

19일 중국 현지 매체 레드스타뉴스에 따르면 세입자 왕 씨는 암 치료로 드나드는 병원 근처에 위치한 베이징 소재 아파트를 임대하기로 결정했다.

집주인 장 씨는 부동산 매각에 적극적인 자세를 취하며 시장 가격보다 낮은 월세 5500위안(약 103만원)으로 왕 씨에게 아파트를 임대하기로 합의했다.

이 계약에 따라 왕 씨 부부는 오는 11월 중순까지 그곳에 거주할 예정이었다.

하지만 지난 4일 집주인은 돌연 왕 씨 부부에게 일주일 내 방을 비울 것을 요청했다.

장 씨는 왕 씨가 암 말기 투병 환자라는 것을 알게 됐고, 이를 문제 삼아 왕 씨 부부를 퇴거시키기로 결정한 것이다.

왕 씨의 남편은 “부동산 계약 전 집주인인 장 씨에게 아내(왕 씨)의 상태를 공개하지 않았는데, 이는 개인적인 건강 문제였고 임대 계약과 관련이 없었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장 씨는 왕 씨가 세상을 떠날 경우 이 아파트가 ‘유령의 집’으로 인식될 수 있다는 두려움에 부부에게 빨리 떠날 것을 촉구하고 있다. 장 씨는 해당 아파트가 유령의 집으로 인식될 시 부동산 가치가 50만위안에서 100만위안(약 9396만~1억8793만원) 사이의 잠재적 손실을 입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장 씨는 왕 씨와 그녀의 남편에게 그들의 입주로 인해 아파트의 시장 가치가 하락할 경우 보상하겠다는 내용을 담은 계약서에 서명할 것을 요청하기도 했다.

부부는 장 씨가 임대 계약 종료에 대한 보상을 제공하지 않는 한 부동산을 비우지 않겠다며 이 계약서에 서명하기를 거부한 상황이다.

이 사건은 중국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서 급속도로 퍼졌고, 온라인상에서는 열띤 토론이 이어지고 있다.

한 누리꾼은 “집주인이 이런 식으로 행동하는 것은 너무한 일이다. 그는 비인간적이다”라고 지적했다.

또 다른 누리꾼은 “여러 가지 문제로 점철된 부동산을 매각하는 것은 어려운 일이지만, 임대차 계약 위반에 대한 보상을 제공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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