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형 선고받자 해외 도피..작년까지 1천 명 넘어

디지털뉴스팀 2024. 10. 21. 08: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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징역·금고 등 실형을 선고받고 수감되기 전 도주한 자유형 미집행자의 누적 규모가 지난해 6천 명을 넘은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이 중 해외로 도피한 이들은 작년 1천 명을 넘었습니다.

21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장동혁 국민의힘 의원실이 법무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누적 자유형 미집행자는 6,075명으로 나타났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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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료이미지 

징역·금고 등 실형을 선고받고 수감되기 전 도주한 자유형 미집행자의 누적 규모가 지난해 6천 명을 넘은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이 중 해외로 도피한 이들은 작년 1천 명을 넘었습니다.

21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장동혁 국민의힘 의원실이 법무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누적 자유형 미집행자는 6,075명으로 나타났습니다.

2019년 4,405명에서 2020년 4,548명, 2021년 5,340명, 2022년 5,911명으로 꾸준히 증가했습니다.

이 중 국외로 도피한 미집행자의 경우 2019년 698명에서 2020년 815명, 2021년 884명, 2022년 928명, 2023년 1,014명으로 1천 명을 넘겼습니다.

도주한 미집행자를 다시 체포해 형을 집행하는 비율은 지난해 60.6%에 불과했습니다.

형법에 따르면 형을 확정받은 사람이 집행을 받지 않은 채 일정 기간이 지나면 집행이 면제됩니다.

장동혁 의원은 "형을 선고받고도 국내·외로 도피하는 범죄자들이 지속되고 있어 추가적인 범죄가 우려된다"며 "도주 중인 범죄자들을 적극적으로 검거하고, 지능화되고 있는 도피 수법에 맞춰 형 집행 절차를 개선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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