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조례 개정으로 일정 요건 충족 시 합법 설치·양성화 허용 2026년 특별기간 운영해 이행강제금 50% 감면
▲ 김천시청.
김천시가 그동안 불법 증축 논란의 대상이 돼 왔던 옥상 비가림시설을 제도권 안으로 편입하기 위한 제도 개선에 나섰다.
5일 김천시에 따르면 옥상 비가림시설의 합법적 관리 기준을 마련하기 위해 '김천시 건축조례'를 개정했다고 밝혔다. 이번 조례 개정으로 가중평균 높이 2m 이하이면서 외벽 없이 설치된 옥상 비가림시설은 일정 요건을 충족할 경우 가설건축물축조 신고를 통해 합법 설치하거나 기존 시설도 양성화할 수 있게 됐다.
양성화 요건은 △건축사 또는 건축구조기술사의 구조안전 확인 △피난 및 방화에 지장이 없을 것 등으로, 안전성을 최우선 기준으로 삼았다. 이를 통해 시민 편의와 건축물 안전 관리라는 두 가지 목표를 동시에 달성하겠다는 취지다.
이를 위해 2026년 한 해 동안 '옥상 비가림시설 양성화 특별기간'을 운영한다. 이 기간 동안 양성화 절차를 밟을 경우 이행강제금의 50%를 감면하고, 다른 위반 사항이 있더라도 비가림시설에 한해 양성화를 허용하는 등 행정적·경제적 부담을 대폭 완화할 방침이다.
시는 이번 제도 개선이 시민들의 경제적 부담을 줄이는 동시에 무분별한 불법 시설을 제도적으로 관리해 보다 안전한 주거·생활환경을 조성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김천시 신동국 건축과장은 "조례 개정과 양성화 특별기간 운영은 시민 생활과 직결된 사안"이라며 "앞으로도 시민 부담은 줄이고 합법적이면서도 안전한 건축 환경을 만드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