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미성년 제자와 부적절 성관계 맺은 20대 체육교사 구속

방준혁 2023. 12. 27. 05: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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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미성년 제자와 부적절한 성관계를 한 고등학교 체육교사에 대해 법원이 구속 영장을 발부했습니다.

해당 교사는 자신의 지위를 이용해 성관계를 맺고 신체 사진까지 요구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방준혁 기자가 단독 취재했습니다.

[기자]

검은색 코트 차림의 남성이 포승줄에 묶인 채 법원을 빠져 나옵니다.

미성년 제자와 부적절한 성관계를 맺은 혐의를 받는 20대 남성 A씨입니다.

A씨는 혐의를 인정하는지 묻는 취재진 질문에 인정하지 않는다는 취지로 답했습니다.

<A씨/피의자> "(미성년 제자 성적 학대 혐의 인정하십니까?) 아닙니다. (피해자에게 하실 말씀 없으세요?) 죄송합니다."

하지만 법원은 A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했습니다.

서울의 한 여자고등학교에서 기간제 체육교사로 일하던 A씨는 제자인 B양과 사적인 만남을 이어가며 여러 차례 성관계를 가진 혐의를 받습니다.

B양의 거절에도 수차례 신체 사진 등을 요구하기도 했습니다.

이같은 사실은 B양의 부모가 경찰에 신고하며 드러났습니다.

경찰 조사에서 A씨는 성관계에 강제성은 없었다고 진술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경찰 조사를 앞두고 자신의 휴대전화를 초기화하기도 했습니다.

경찰은 A씨가 체육 교사라는 자신의 지위를 이용해 B양과 사적 대화를 이어가며 사실상 심리적으로 지배한 뒤 범행을 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A씨에겐 아동복지법과 아동청소년성보호법 위반 등 혐의가 적용됐는데, 고등학생인 B양이 이미 만 16세를 넘겼기 때문에 미성년자 의제 강간죄는 적용되지 않았습니다.

A씨의 신병을 확보한 경찰은 구체적인 범행 수법 등 추가 조사를 이어갈 계획입니다.

연합뉴스TV 방준혁입니다. bang@yna.co.kr

#성적_학대 #미성년자 #체육교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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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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