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상] "담배 꺼달라"..흡연 단속에 아버지뻘 공무원 걷어찬 20대 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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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연구역에서 흡연 중이던 20대 여성이 흡연 단속을 나온 70대 공무원을 수 차례 폭행해 경찰에 입건됐습니다.
강북구청 관계자는 B 씨가 폭행으로 인한 충격으로 2주 병가를 냈다며, 소속 공무원이 금연단속에 나섰다 폭언 및 폭행을 당한 일이 이달만 두 번째라고 밝혔습니다.
금연구역 단속 등 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을 폭행하거나 협박한 경우 형법 제136조에 따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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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진술.."화가 나서, 당시 음주 상태"
피해 공무원 폭행 충격에 2주 병가
금연구역에서 흡연 중이던 20대 여성이 흡연 단속을 나온 70대 공무원을 수 차례 폭행해 경찰에 입건됐습니다. 폭행 피해를 입은 공무원은 정신적 충격으로 2주 병가를 낸 상태입니다.
서울 강북경찰서는 27일 강북구 보건소 소속 시간선택제 임기제 공무원 B 씨를 폭행한 여성 A 씨를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입건했습니다.
앞서 A 씨는 지난 26일 오후 4시 50분쯤 수유역 3번 출구 인근 버스정류장에서 흡연을 하다가 제지당해 분을 참지 못하고 B 씨를 폭행한 혐의를 받습니다. 인근 시민들은 A 씨의 폭행 장면을 촬영했고, 영상은 각종 소셜미디어 및 온라인 커뮤니티를 통해 퍼졌습니다.
영상에 따르면 검은색 가죽 재킷을 입고 있는 A 씨는 B 씨의 팔을 붙잡고 무릎과 정강이를 걷어찼고, 니킥으로 남성의 허벅지를 세 차례 쳤습니다. 이후 B 씨의 가방을 한 손에 붙잡고 오른손 주먹으로 B 씨의 뒤통수를 여섯 차례 가격했습니다.
B 씨가 “하지 마세요”라고 저항했고, 지나가던 시민이 “왜 그래, 아가씨”라며 저지했지만 A 씨의 폭행은 지속됐습니다. 그는 “이 사람이 먼저 시비를 걸었다”며 “나는 참고 가려고 했다. 자기가 뭔데”라고 말했습니다.
A 씨는 경찰 조사에서 “화가 나서 그랬다”며 “당시 술을 마신 상태였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강북구청 관계자는 B 씨가 폭행으로 인한 충격으로 2주 병가를 냈다며, 소속 공무원이 금연단속에 나섰다 폭언 및 폭행을 당한 일이 이달만 두 번째라고 밝혔습니다. 이어 “안전을 위해 단속을 2인 1조로 나가는 게 원칙”이라며 “현장에 2명이 나갔는지는 아직 확인하고 있다. 단속 공무원의 안전을 위해 재발 방지 대책을 고민 중”이라고 전했습니다.
한편, 국민건강증진법 제9조는 지하철역 10m 이내를 금연구역으로 규정하고 이를 어길 시 10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금연구역 단속 등 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을 폭행하거나 협박한 경우 형법 제136조에 따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습니다.
[김지영 디지털뉴스 기자 jzero@mb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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