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지방세 120조9000억 ‘역대 최대’…기업 실적·부동산 거래 효과
강승구 2026. 2. 24. 14:33
취득세·지방소득세 증가…등록면허세는 기저효과로 감소
행정안전부 세종청사. [연합뉴스]
지난해 기업 실적 개선과 부동산 거래 증가 영향으로 지방세 수입이 역대 최대치를 기록했다.
행정안전부는 지난해 연간 지방세 수입이 120조9000억원으로, 1년 전보다 6조8000억원이 늘었다고 24일 밝혔다.
연도별로 보면 지방세 수입은 2020년 100조원을 처음 넘어섰다. 2022년 118조6000억원까지 늘었다가 2023년 일시 감소했다. 이후 2년 연속 증가해 지난해 역대 최대를 기록했다.
주요 세목별로 보면 취득세는 27조5000억원으로 전년보다 1조6000억원 증가했다. 지방소비세는 26조8000억원으로 9000억원 늘었고, 지방소득세는 22조9000억원으로 2조9000억원 확대됐다.
이는 기업 실적 개선과 부동산 거래 회복이 맞물린 결과로 분석된다. 주택 매매 증가로 취득세가 큰 폭으로 늘었고, 내수 진작 정책 영향으로 지방소비세도 증가했다. 특히 기업 이익과 고용 확대가 이어지며 지방소득세가 전체 세수 증가를 견인한 것으로 풀이된다.
반면 등록면허세 수입은 2조원으로 전년보다 1000억원 감소했다. 담배소비세와 레저세 수입도 소폭 줄었다.
등록면허세는 2024년 한국토지주택공사(LH) 등에 대한 정부 출자 확대 영향으로 일시 급증했으나, 2025년에는 2023년 수준으로 되돌아온 데 따른 것으로 분석된다.
세종=강승구 기자 kang@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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